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인배의원]권양숙 여사의 부동산 투기의혹
(건설교통부, 03.9.22) 권양숙 여사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관! 권양숙 여사가 미등기전매를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를 한 이 신문기사 보셨습니까? 이에 대해 청와대는 "권 여사는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임야를 96년 7월15일 장백건설에 대 금 6,755만원에 아파트 부지용으로 매도한 뒤 계약금으로 67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아파트 분양대금에서 받기로 했다."고 하면서 "권여사는 아파트 미등기 전매를 한 것이 아니라 장백건설이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 한 뒤 매매 잔금을 지급 받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미등기 전매가 불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 있어서 장관에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본인 모르게 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권양숙 여사가 먼저 분양을 받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는 것인 만큼 당연히 권양숙 여사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권 여사는 이를 몰랐다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장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 아닙니까? 둘째, 정말로 장백건설이 권 여사 모르게 대신 전매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장백건설은 당사자 모르게 인감증명이나 도장을 사용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셋째, 88년 2320만원에 매입한 땅을 96년에 6755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8년만에 3배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누가 봐도 부동산 투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기 사실을 감추려고 재산등록에서 누락시키고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