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원희목 15] 국민연금 체납하고 문닫는 사업장 3년간 5만8천개 증가
국민연금 체납하고 문닫는 사업장 3년간 5만8천개 증가

체납상태에서 사업장 폐업하면 근로자는 이중피해 받아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 공제하고, 거기에 사업주의 부담금을 더해 공단에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만일 사업주가 이러한 연금보험료를 연체하게 되면, 근로자는 월급에서 연금 원천공제될 때 한 번, 그리고 연금이 납부되지 않음으로써 연금수급에서 손해를 보게 되면서 한 번, 이중의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런데도 연금공단측은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입자가 몇 명인지에 대한 통계산출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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