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재중의원] 국민연금 이사장 비난이 중징계감?
의원실
2010-10-17 00:00:00
48
국민연금 이사장 비난이 중징계감?
사적 주식거래·私기업 임원겸직 등 내부비리는 주의
이사장 비난글 올린 직원에게는 중징계 요구
국민연금이 사적 주식거래, 사(私)기업 임원겸직 등 기금운용 담당 직원들의 내부비리는 눈감아 주면서, 현직 이사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직원에게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중징계를 요구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유재중의원(보건복지위)이 감사원의 「공적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감사결과처분요구서(2010.4)」와 국민연금공단의 「내부감사보고서(2010.4)」를 확인한 결과 밝혀졌다.
◎ 기금운용본부, 사적주식거래, 사기업 임원격직 등 내부비리 투성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임직원은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 제7조 및 「내부통제기준」 제18조, 제21조에 따라 누구의 이름으로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근무 전 취득한 주식 등 허용된 개인투자행위일지라도 실제적․잠재적 이해상충이 유발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私)기업체의 임원이 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단 기금운용부서 임직원 11명이 8억 8,000만여 원의 비상장주식 12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규정과 달리 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적발됐다. 이중 1명은 사(私)기업체 임원까지 겸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 거래내역 신고 여부 점검 결과>
구 분
신고 여부
인원수
종목수
규모(원)
비고
보유신고대상
(142명)
신고
31
101
948,632,428
미신고
11
12
880,239,000
비상장주식
계
42
113
1,828,871,428
※자료 : 감사원, 2010.4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문제가 된 직원들에 대해 아무런 징계 없이 주의장 발부와 특별교육 실시로 이에 대한 모든 조치를 마쳤다. 기업체 임원을 겸직하던 직원의 경우에도 임원해임 이외에 다른 조치가 없었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분인 것이다.
공단측은 여전히 비상장 주식 중 증권사에 예탁되지 않은 소규모 영세가족 기업 등의 주식은 보유여부에 대한 별도의 확인방법이 없어 본인신고에만 의존할 뿐 사전파악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이사장 비난글 올린 직원에게는 중징계 요구(국민연금공단 감사실)
2010년 3월 23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전자우편을 통해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께 라는 제목으로 서한문을 발송했다. 그런데 공단의 관악동작지사 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이사장의 서한문을 읽고 단협이 해지가 되고 뚜렷한 진척이 없으며 징수통합, 경영선진화 등 공단의 현안에 답답함을 느끼는 입장에서 서한문 내용이 너무 서운하다고 느꼈다.
이에 A씨는 2010년 3월 25일 공단 내부의 전자우편을 이용해 이사장 뿐 아니라 서울남부지역본부직원 694명과 서울북부지역본부 직원 660명이 볼 수 있게 답장형태의 문안을 다음과 같이 보냈다.
문제는 이 답장에 인용된 한자문안인 “野 異論 蓋 新幾也 奈道 思郞亥(야 이론 개 신기야 나도 사랑해)”가 비속어로 단순풍자가 아닌 도를 넘어선 표현이라는 점이다.
A부장은 이 글을 작성할 당시 풍자해학적 표현이라고 생각했으나, 글을 읽은 사람들이 비속적인 느낌을 갖고 이사장 역시 불편해 했다는 얘기를 들어, 답장을 삭제하였고, 2010년 3월 31일에는 사과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본인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는 메일을 이사장에게 보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은 이 사건에 대해 곧바로 수시감사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인사규정」 제27조(품위유지의 의무), 35조(근무기강의 확립)에 대한 위반혐의를 들어 중징계를 요구하였다.
(실제로는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함)
이러한 사실에 대해 유재중의원은 “국민노후자금을 위탁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 직원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인데, 사익을 챙기기 위해 규정을 어겨 주식을 보유한 만큼 보다 엄정한 조치가 필요했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반면 조직의 수장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스스로 사과하고 뉘우친 만큼 한번쯤 눈감아 줬다면 직원들이 더욱더 이사장을 믿고 따르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해이한 조직기강의 단면을 보여준 2건의 사건에 대한 처분결과가 극명하게 갈려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사적 주식거래·私기업 임원겸직 등 내부비리는 주의
이사장 비난글 올린 직원에게는 중징계 요구
국민연금이 사적 주식거래, 사(私)기업 임원겸직 등 기금운용 담당 직원들의 내부비리는 눈감아 주면서, 현직 이사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직원에게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중징계를 요구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유재중의원(보건복지위)이 감사원의 「공적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감사결과처분요구서(2010.4)」와 국민연금공단의 「내부감사보고서(2010.4)」를 확인한 결과 밝혀졌다.
◎ 기금운용본부, 사적주식거래, 사기업 임원격직 등 내부비리 투성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임직원은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 제7조 및 「내부통제기준」 제18조, 제21조에 따라 누구의 이름으로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근무 전 취득한 주식 등 허용된 개인투자행위일지라도 실제적․잠재적 이해상충이 유발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私)기업체의 임원이 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단 기금운용부서 임직원 11명이 8억 8,000만여 원의 비상장주식 12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규정과 달리 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적발됐다. 이중 1명은 사(私)기업체 임원까지 겸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 거래내역 신고 여부 점검 결과>
구 분
신고 여부
인원수
종목수
규모(원)
비고
보유신고대상
(142명)
신고
31
101
948,632,428
미신고
11
12
880,239,000
비상장주식
계
42
113
1,828,871,428
※자료 : 감사원, 2010.4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문제가 된 직원들에 대해 아무런 징계 없이 주의장 발부와 특별교육 실시로 이에 대한 모든 조치를 마쳤다. 기업체 임원을 겸직하던 직원의 경우에도 임원해임 이외에 다른 조치가 없었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분인 것이다.
공단측은 여전히 비상장 주식 중 증권사에 예탁되지 않은 소규모 영세가족 기업 등의 주식은 보유여부에 대한 별도의 확인방법이 없어 본인신고에만 의존할 뿐 사전파악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이사장 비난글 올린 직원에게는 중징계 요구(국민연금공단 감사실)
2010년 3월 23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전자우편을 통해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께 라는 제목으로 서한문을 발송했다. 그런데 공단의 관악동작지사 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이사장의 서한문을 읽고 단협이 해지가 되고 뚜렷한 진척이 없으며 징수통합, 경영선진화 등 공단의 현안에 답답함을 느끼는 입장에서 서한문 내용이 너무 서운하다고 느꼈다.
이에 A씨는 2010년 3월 25일 공단 내부의 전자우편을 이용해 이사장 뿐 아니라 서울남부지역본부직원 694명과 서울북부지역본부 직원 660명이 볼 수 있게 답장형태의 문안을 다음과 같이 보냈다.
문제는 이 답장에 인용된 한자문안인 “野 異論 蓋 新幾也 奈道 思郞亥(야 이론 개 신기야 나도 사랑해)”가 비속어로 단순풍자가 아닌 도를 넘어선 표현이라는 점이다.
A부장은 이 글을 작성할 당시 풍자해학적 표현이라고 생각했으나, 글을 읽은 사람들이 비속적인 느낌을 갖고 이사장 역시 불편해 했다는 얘기를 들어, 답장을 삭제하였고, 2010년 3월 31일에는 사과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본인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는 메일을 이사장에게 보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은 이 사건에 대해 곧바로 수시감사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인사규정」 제27조(품위유지의 의무), 35조(근무기강의 확립)에 대한 위반혐의를 들어 중징계를 요구하였다.
(실제로는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함)
이러한 사실에 대해 유재중의원은 “국민노후자금을 위탁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 직원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인데, 사익을 챙기기 위해 규정을 어겨 주식을 보유한 만큼 보다 엄정한 조치가 필요했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반면 조직의 수장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스스로 사과하고 뉘우친 만큼 한번쯤 눈감아 줬다면 직원들이 더욱더 이사장을 믿고 따르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해이한 조직기강의 단면을 보여준 2건의 사건에 대한 처분결과가 극명하게 갈려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