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재중의원] 단속 비웃는 명절성수식품 제조업체
의원실
2010-10-17 00:00:00
66
단속 비웃는 명절성수식품 제조업체
29번 위반한 업체가 아직도 영업중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추석명절 성수식품1) 합동단속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한나라당 유재중의원이 식품당국의 단속이 실적위주의 일회성 성격이 짙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식약청은 명절특수를 노린 불량 제조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민족명절인 설과 추석 때마다 ‘명절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왔다. 실제로 매 단속시마다 식품제조업체, 대형할인매장, 재래시장,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수백 건의 부적합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왔다.
<명절성수식품 점검결과(2008~2010)>
구 분
2008
2009
2010
설
추석
설
추석
설
추석
점검업체수
12,657
15,728
17,938
17,328
3,722
2,555
부적합업체수
335
308
335
432
324
172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10. 9, 유재중의원 재정리
주 : 2010년부터 점검업체수가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적발확률이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단속하는 방식으로 단속방식을 수정했기 때문임.
그러나 유재중의원이 명절성수식품 제조업체 중 2번 이상 단속에 적발된 업체현황을 조사한 결과, 2번 위반한 재범업체 수가 59개소, 3번 위반 4개소, 4번 위반 4개소, 6회 위반 2개소 등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29번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재범업소가 아직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인데, 3회 이상 위반한 11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재범업체의 경우 현재도 영업 중인지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식약청에서 지난주 개별 해당업체에 유선으로 확인)
<명절성수식품 제조업체 재범현황(2008~2010)>
적발횟수
계
2회
3회
4회
6회
29회
적발 업체수
70
59
4
4
2
1
영업중인 업체수
4
2
1
1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10. 9, 유재중의원 재정리
주 : 위 자료는 2010년 설 특별단속까지 집계된 적발업체수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유재중 의원은, “재범이 많은 산가 위반2)의 경우 한 번 적발되었을 때 품목정지 15일, 두 번 적발되었을 때 품목정지 30일로 적발 횟수만큼 품목정지 일수가 늘어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는데, 명절특수를 노려 2~3개월만 영업하는 업체들에게 이러한 처분은 사실상 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의원은 “식품위생법 규정3)으로 재범업소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만, 처벌규정 대부분이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시킬 뿐 재범업소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대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재범 위해사범들은 또 다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식품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벌과 사후관리를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3번 이상 적발된 업소는 과감히 영업장을 폐쇄시키는 등 3진 아웃제를 확대 적용해야 하며, 불량식품의 판매행위로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득까지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 한과류(한과,약과), 벌꿀, 식용유지류, 떡류 등 명절 때 주로 소비되는 식품
2) 한 번 사용한 기름을 지속적으로 재사용함에 따라서 기름이 변질(산폐)될 경우로 제품마다 기준치가 다름.
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29번 위반한 업체가 아직도 영업중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추석명절 성수식품1) 합동단속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한나라당 유재중의원이 식품당국의 단속이 실적위주의 일회성 성격이 짙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식약청은 명절특수를 노린 불량 제조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민족명절인 설과 추석 때마다 ‘명절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왔다. 실제로 매 단속시마다 식품제조업체, 대형할인매장, 재래시장,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수백 건의 부적합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왔다.
<명절성수식품 점검결과(2008~2010)>
구 분
2008
2009
2010
설
추석
설
추석
설
추석
점검업체수
12,657
15,728
17,938
17,328
3,722
2,555
부적합업체수
335
308
335
432
324
172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10. 9, 유재중의원 재정리
주 : 2010년부터 점검업체수가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적발확률이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단속하는 방식으로 단속방식을 수정했기 때문임.
그러나 유재중의원이 명절성수식품 제조업체 중 2번 이상 단속에 적발된 업체현황을 조사한 결과, 2번 위반한 재범업체 수가 59개소, 3번 위반 4개소, 4번 위반 4개소, 6회 위반 2개소 등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29번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재범업소가 아직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인데, 3회 이상 위반한 11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재범업체의 경우 현재도 영업 중인지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식약청에서 지난주 개별 해당업체에 유선으로 확인)
<명절성수식품 제조업체 재범현황(2008~2010)>
적발횟수
계
2회
3회
4회
6회
29회
적발 업체수
70
59
4
4
2
1
영업중인 업체수
4
2
1
1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10. 9, 유재중의원 재정리
주 : 위 자료는 2010년 설 특별단속까지 집계된 적발업체수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유재중 의원은, “재범이 많은 산가 위반2)의 경우 한 번 적발되었을 때 품목정지 15일, 두 번 적발되었을 때 품목정지 30일로 적발 횟수만큼 품목정지 일수가 늘어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는데, 명절특수를 노려 2~3개월만 영업하는 업체들에게 이러한 처분은 사실상 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의원은 “식품위생법 규정3)으로 재범업소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만, 처벌규정 대부분이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시킬 뿐 재범업소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대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재범 위해사범들은 또 다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식품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벌과 사후관리를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3번 이상 적발된 업소는 과감히 영업장을 폐쇄시키는 등 3진 아웃제를 확대 적용해야 하며, 불량식품의 판매행위로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득까지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 한과류(한과,약과), 벌꿀, 식용유지류, 떡류 등 명절 때 주로 소비되는 식품
2) 한 번 사용한 기름을 지속적으로 재사용함에 따라서 기름이 변질(산폐)될 경우로 제품마다 기준치가 다름.
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