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재중의원]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수익률 조작
의원실
2010-10-17 00:00:00
78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수익률 조작
펀드 간 자전거래로 30억 평가차익...펀드가입자 피해 전가
공단, 운용사에 거래상대방 정보 요구불가...재발가능성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가 실적저조로 인한 펀드회수 조치를 모면하기 위해 펀드 간 자전거래1)행위를 통해 수익률을 조작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불건전 거래행위로 인해 국민연금은 30억원의 평가차익을 남겼으나, 그 피해는 일반 펀드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유재중의원(보건복지위)이 감사원의 「공적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감사결과처분요구서(2010.4)」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을 위탁한 대신투자신탁운용(이하 대신투신)은 2008년 상반기 정기 등급평가에서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아 위 관리기준에 따라 같은 해 7월에 위탁금액 1,037억 원 중 일부인 259억 원을 회수 당했다. 같은 해 하반기 정기 등급평가에서 다시 C등급을 받게 되면 나머지 위탁금액도 회수될 상황이었다.
위기감을 느낀 대신투신은 2008년도 하반기 정기 등급평가를 앞두고 2008년 12월 12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총 62건, 562억여 원의 자전거래를 함으로써, 30억여 원의 평가차익을 인위적으로 발생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신투신이 기존에 운용중인 펀드를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펀드로 직전체결가보다 3.0~12.2p 낮은 가격에 장중대량 매도하거나,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대신투신이 기존에 운용하는 펀드로 직전체결가보다 3.9~9.5p 높은 가격에 장중대량 매도하는 수법이 동원됐다.
<국민연금 운용펀드 자전거래 적발 내역(A운용사)>
(단위: 백만 원)
거래상대 펀드명
매 수
매 도
합 계
금 액
차 익
금 액
차 익
금 액
차 익
A
16,254
994
5,673
346
21,927
1,340
B
6,987
331
10,210
471
17,197
802
C
4,015
220
3,335
206
7,350
426
D
1,520
100
638
37
2,158
137
E
585
28
288
18
873
46
기타
3,250
160
3,465
141
6,715
301
합 계
32,611
1,833
23,609
1,219
56,220
3,052
국민연금공단은 「국내주식․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 제15조에 의해 운용사의 위탁투자지침 준수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는 등 위탁운용사를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투자일임 계약서」 제13조의 약정에 따라 운용사는 동일 운용사 펀드 간 거래(자전거래) 등 불건전 거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위탁운용사가 대량매매를 이용한 자전거래를 할 경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공단이 운용사에 이를 요구하는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해 재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유재중의원은 “국민연금 수익향상을 위해 일반 펀드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운용사의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 투자일임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자산 상호간 또는 투자일임자산과 자신이 운용하는 타 간접투자자산간에 동일 수량을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한 시기에 일방이 매도하고 다른 일방이 매수하는 거래
펀드 간 자전거래로 30억 평가차익...펀드가입자 피해 전가
공단, 운용사에 거래상대방 정보 요구불가...재발가능성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가 실적저조로 인한 펀드회수 조치를 모면하기 위해 펀드 간 자전거래1)행위를 통해 수익률을 조작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불건전 거래행위로 인해 국민연금은 30억원의 평가차익을 남겼으나, 그 피해는 일반 펀드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유재중의원(보건복지위)이 감사원의 「공적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감사결과처분요구서(2010.4)」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을 위탁한 대신투자신탁운용(이하 대신투신)은 2008년 상반기 정기 등급평가에서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아 위 관리기준에 따라 같은 해 7월에 위탁금액 1,037억 원 중 일부인 259억 원을 회수 당했다. 같은 해 하반기 정기 등급평가에서 다시 C등급을 받게 되면 나머지 위탁금액도 회수될 상황이었다.
위기감을 느낀 대신투신은 2008년도 하반기 정기 등급평가를 앞두고 2008년 12월 12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총 62건, 562억여 원의 자전거래를 함으로써, 30억여 원의 평가차익을 인위적으로 발생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신투신이 기존에 운용중인 펀드를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펀드로 직전체결가보다 3.0~12.2p 낮은 가격에 장중대량 매도하거나,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대신투신이 기존에 운용하는 펀드로 직전체결가보다 3.9~9.5p 높은 가격에 장중대량 매도하는 수법이 동원됐다.
<국민연금 운용펀드 자전거래 적발 내역(A운용사)>
(단위: 백만 원)
거래상대 펀드명
매 수
매 도
합 계
금 액
차 익
금 액
차 익
금 액
차 익
A
16,254
994
5,673
346
21,927
1,340
B
6,987
331
10,210
471
17,197
802
C
4,015
220
3,335
206
7,350
426
D
1,520
100
638
37
2,158
137
E
585
28
288
18
873
46
기타
3,250
160
3,465
141
6,715
301
합 계
32,611
1,833
23,609
1,219
56,220
3,052
국민연금공단은 「국내주식․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 제15조에 의해 운용사의 위탁투자지침 준수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는 등 위탁운용사를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투자일임 계약서」 제13조의 약정에 따라 운용사는 동일 운용사 펀드 간 거래(자전거래) 등 불건전 거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위탁운용사가 대량매매를 이용한 자전거래를 할 경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공단이 운용사에 이를 요구하는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해 재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유재중의원은 “국민연금 수익향상을 위해 일반 펀드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운용사의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 투자일임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자산 상호간 또는 투자일임자산과 자신이 운용하는 타 간접투자자산간에 동일 수량을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한 시기에 일방이 매도하고 다른 일방이 매수하는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