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재중의원] 연매출 100억대 이상 대형 유통업체 영업정지 처분→과징금으로 대체
의원실
2010-10-17 00:00:00
100
연매출 100억대 이상 대형 유통업체
영업정지 처분→과징금으로 대체
영업은 계속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은「최근 3년간 유통판매업체(기타식품판매업소1)) 단속 결과(2008년~2010.8월)」자료2)를 분석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불합리하게 산정돼 있어 대형마트의 배짱영업을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3년간 유통판매업체들의 행정처분 내용 중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보관·판매하여 적발된 건수가 전체 282건 중 142건(50)을 차지했다. 적발 추이도 2008년 이후 46건(08)→65건(09)→31건(10.8)으로 증가세에 있었다.
<최근 3년간 유통판매업체 적발 현황 추이(2008~2010.8)>
(단위: 건)
구분
전체위반건수
유통기간 경과제품 진열·보관·판매 위반
소계
2008년
2009년
2010.8월
유통판매업체
282
142
46
65
31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10. 10, 유재중의원 재정리
주) 전체 위반 건수 중 유통기간 경과제품에 대한 위반건수만 분리하여 연도별 추이 분류
그러나 연매출 100억대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들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3)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후면첨부, #1), 과징금이 지나치게 적게 산정돼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밝혀졌다.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4)(후면 첨부, #2)에 의하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 기준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를 기준으로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산정된다.
연매출 3천만원 미만인 영세 유통업체들의 경우 1일 매출액 8만 2천원, 1일 과징금 기준 8만원으로 과징금 부담률이 97.5임에 반해, 연매출이 100억 초과인 대형 유통업체들의 경우 1일 매출액 2천7백4십만원, 1일 과징금 기준 1백6십6만원으로 과징금 부담률이 6에 지나지 않았다.
<유통업체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담률>
연 매출액
1일 매출환산1)(원)
1일 과징금 기준(원)
과징금 부담률2)()
3천만원 미만
82,000
80,000
97.5
1억
274,000
200,000
73
100억 초과
27,400,000
1,660,000
6
※ 자료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유재중의원 재정리
주1 : 연매출액/365일로 산정
주2 : 1일 과징금 기준/1일 매출환산으로 산정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유재중 의원은 “상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영세업체들의 과징금 부담률이 지나치게 높은 점도 문제이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의 1일 과징금이 너무 적어 영업정지 처분을 돈으로 해결하는 현실이 더 큰 문제다. 이런 제도적 문제점을 악용한 대형 유통업체들로 인해 국민 먹을거리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과징금 산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일정 규모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
2) 16개 지자체 단속결과 자료를 식약청이 수집
3) 식품위생법 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 75조 제 1항 각 호 또는 제 76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후략)
4)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 82조 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후면 첨부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영업정지 처분→과징금으로 대체
영업은 계속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은「최근 3년간 유통판매업체(기타식품판매업소1)) 단속 결과(2008년~2010.8월)」자료2)를 분석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불합리하게 산정돼 있어 대형마트의 배짱영업을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3년간 유통판매업체들의 행정처분 내용 중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보관·판매하여 적발된 건수가 전체 282건 중 142건(50)을 차지했다. 적발 추이도 2008년 이후 46건(08)→65건(09)→31건(10.8)으로 증가세에 있었다.
<최근 3년간 유통판매업체 적발 현황 추이(2008~2010.8)>
(단위: 건)
구분
전체위반건수
유통기간 경과제품 진열·보관·판매 위반
소계
2008년
2009년
2010.8월
유통판매업체
282
142
46
65
31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10. 10, 유재중의원 재정리
주) 전체 위반 건수 중 유통기간 경과제품에 대한 위반건수만 분리하여 연도별 추이 분류
그러나 연매출 100억대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들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3)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후면첨부, #1), 과징금이 지나치게 적게 산정돼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밝혀졌다.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4)(후면 첨부, #2)에 의하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 기준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를 기준으로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산정된다.
연매출 3천만원 미만인 영세 유통업체들의 경우 1일 매출액 8만 2천원, 1일 과징금 기준 8만원으로 과징금 부담률이 97.5임에 반해, 연매출이 100억 초과인 대형 유통업체들의 경우 1일 매출액 2천7백4십만원, 1일 과징금 기준 1백6십6만원으로 과징금 부담률이 6에 지나지 않았다.
<유통업체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담률>
연 매출액
1일 매출환산1)(원)
1일 과징금 기준(원)
과징금 부담률2)()
3천만원 미만
82,000
80,000
97.5
1억
274,000
200,000
73
100억 초과
27,400,000
1,660,000
6
※ 자료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유재중의원 재정리
주1 : 연매출액/365일로 산정
주2 : 1일 과징금 기준/1일 매출환산으로 산정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유재중 의원은 “상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영세업체들의 과징금 부담률이 지나치게 높은 점도 문제이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의 1일 과징금이 너무 적어 영업정지 처분을 돈으로 해결하는 현실이 더 큰 문제다. 이런 제도적 문제점을 악용한 대형 유통업체들로 인해 국민 먹을거리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과징금 산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일정 규모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
2) 16개 지자체 단속결과 자료를 식약청이 수집
3) 식품위생법 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 75조 제 1항 각 호 또는 제 76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후략)
4)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 82조 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후면 첨부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