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부 전여옥 의원] 서울시, 노인보호구역 외면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지 3천7백여 개 중 39개만 설치

서울시가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인보호구역 설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노인보호구역은 2007년부터 시행이 되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차량 속도는 시속 30㎞ 아래로 제한되고 황단보도 신호 등의 깜빡이는 시간도 길어진다.

서울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지는 모두 3천7백여 군데이다. 하지만 25개 구에 설치된 노인보호구역은 39개로 지정비율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노인교통사고, 2007년 보다 천 건이나 늘어

전여옥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지난해 교통사고 사고 발생은 3천6백여 건으로 지난 2007년에 비해 약 천 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걷다가 일어나는 사고가 절반이나 넘어 노인보호구역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여옥 의원은 “노인들은 시력, 청력, 상황 대처 능력이 젊은 층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보호구역은 사고예방에 꼭 필요하다.”면서 “노인들이 많이 오고가는 곳에 노인보호구역을 서둘러 지정해야 된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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