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원희목 16] 3년간 공단과실로 발생한 부당이득금 360 증가
지난 3년간 공단의 과실로 발생한 부당이득금 360 증가

흔히 알기로 국민연금의 부당이득은 수급자의 부정수급으로만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부당이득의 대부분은 수급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다. 그러나 100는 아니다. 공단의 과실로도 이러한 부당이득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 부당이득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이러한 수급자 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158.6(발생건수기준 26.9) 증가한 반면, 공단의 과실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무려 360.8(발생건수기준 5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참조]

공단의 과실로 발생된 부당이득금은 2007년 7억73백만원(전체 부당이득금 중 6.4)에서 2009년 35억62백만원(전체 부당이득금 중 10.9)으로 07년 대비 360.8 증가하였고, 건당 발생금액으로 환산하면 07년 85만원에서 09년 251만원으로 증가한 셈이다.

또한 부당이득 발생건수 기준으로 살펴봐도 공단의 과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905건이었던 공단의 과실은 2009년 1,421건으로 07년 대비 5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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