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원희목 22] 낙지머리 법안
원희목의원
‘낙지머리 법안’ 발의
(식품위생법 개정안)

- 식품 안전성 조사결과 발표 時 사전 협의 의무화
- 식약청, 지자체의 식품안전관리 현황을 조사/평가/공표


# 1989년 검찰청은 5개 식품회사에서 ‘공업용 우지’를 사용하여 라면 등을 제조한 혐의로 영업자를 구속, 수사하였으나 우지의 안전성 입증으로 최종 무죄판결 내려졌음.

# 2004년 경찰청이‘만두제품에 사용되는 만두소가 쓰레기로 버리는 무우를 사용한다’는 문제제기를 하여 식약청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여 불량 무말랭이 등을 사용한 일부 업체를 적발하여 일단락되었음. 당시 30대의 만두업체사장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투신자살한 사건까지 비화되었음.

# 2005년 9월, 식약청과 서울시의 중국산 김치에 대한 납 검사 결과가 상이하여 국회와 언론에서 안전성 논란이 유발되었음

# 2010년 9월, 서울시가 안전기준이 없는 낙지머리(비가식 부위) 검사결과를 가식부위 대상으로 설정된 카드뮴(2.0ppm) 기준으로 적용하여 안전성 논란이 유발되었음.
식품안전문제는 국민의 식생활 및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정확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영세한 식품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 위 사례들처럼 지난 수년간 ‘논란이 있거나 확실치 않은’ 식품안전정보가 일반 국민에게 먼저 공개되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관련업계를 마비시키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각종 공공기관이 식품 안전과 관련한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식약청과 반드시 사전 협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지자체의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해마다 지자체의 식품안전관리 실태 및 현황 등을 조사·평가하여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식품위생법 개정안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식품의 위해성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거나, 기준 적용방식·시험 방법, 검사결과가 상이한 경우 또는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전문기관인 식약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또한 식약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지자체의 식품안전관리 실태 및 현황 등을 조사·평가하여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원희목 의원은
“금번 법률 개정으로 식품 안전조사 결과가 신중한 검토 없이 일회성으로 발표되는 현실을 바로잡아 국민 불안과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별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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