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홍영표]말뿐인 구조조정! 환경공단 구조조정 직원에게 폐비닐 민간위탁사업 몰아주기.
【2010. 10. 18 - 한국환경공단(환노위) 국정감사】

말뿐인 구조조정!
환경공단 구조조정 직원에게 폐비닐 민간위탁사업 몰아주기.

- 폐비닐 위탁수거사업자 자격조건에 민간배제, 퇴직자 정년 보장!
- 공기업선진화가 공단의 고용승계이며, 신종 자회사 밀어주기인가?

○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의원은 18일, 한국환경공단 국정감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직원들에게 공단이 직접하던 폐비닐 수거사업, 폐비닐 처리시설용역 사업을 몰아주고 있다”며 “환경공단은 말로만 공기업선진화를 주장하고 실상은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에 공단의 사업을 몰아주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한국환경공단은 비용절감과 고효율성 등을 고려해 영농 폐비닐 수거․처리 업무에 종사했던 236명(수거 67명, 처리 169명)을 감원하기로 결정하고 민간위탁수거사업자를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 그러나 한국환경공단 폐비닐 수거업무 감축대상 인원 67명 중 51명의 구조조정대상 직원에게 같은 일자리를 보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 폐비닐 민간위탁수거사업자의 자격조건 및 계약기간에서 민간은 아예 배제하고, 계약기간은 공단퇴직자들의 정년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비닐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모집계획의 자격조건 및 계약기간
(2010.4 영농폐기물 선진화 로드맵 추진(안))
구 분
계약기간
비 고
2012년 정년퇴직 예정자
(2012.1.1~12.31)
- 정년 잔여기간
‘11년도 퇴직예정자 제외
2013년 정년퇴직 예정자
(2013.1.1~12.31)
2014년 이후 정년퇴직 예정자
(2014.1.1~ )
- 계약기간 3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년 잔여기간까지 재계약 가능


- 이에 홍영표의원은 “한국환경공단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업무 축소는 폐비닐 수거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의 슬림화를 기하기 위해 진행된 것인데, 민간위탁을 핑계로 퇴직자들에게 부당지원하는 것이 과연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인가”라고 비판했다.

○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폐비닐 처리시설 5개소 및 중간처리시설 9개소도 아웃소싱 할 계획으로 그동안 폐비닐 처리업무에 종사하던 169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공단 직원이 회사를 설립할 경우 공단은 기존 사업을, 퇴직 직원이 설립한 회사에게 폐비닐 처리사업을 위탁용역을 할 계획이며 위탁기간 보장(3년~5년)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 한편,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발생한 부당한 고용승계 및 자회사 밀어주기 행태는 환경공단 뿐 아니라 수도권매립지공사, 국립공원 관리공단 등에서도 나타났다.

- 수도권매립지공사는 현 사업 수행인력의 15(36명)를 감축할 계획이며, 이들에게는 수목관리, 공원유지관리 업무를 민간위탁등으로, 인력전환 배치할 예정이며,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2년까지 121명을 감축할 예정으로 이들에게는 저지대의 쓰레기 수거, 공원시설물 청소 등을 민간위탁사에 맡기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이에 홍영표의원은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명목 하에 이뤄진 강제적 구조조정이 결국 편법적으로 퇴직자들을 부당지원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이 불공정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라며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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