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노철래의원]10월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질의요지

2010년 10월 18일 (월) 대검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주요 질의요지

*그랜저 검사의혹은 검찰조직의 이기주의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명백하게 드러난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은 재수사를 해야 한다.

*공소시효만료자 06년대비 09년 99퍼센트증가,
올해는 기소중지자 대비 공소시효만료자 20.3퍼센트

*형사사건 공소기각 판결 중 1심 10퍼센트, 2심 71퍼센트가 검사과오.
무죄평정 사건의 검사과오 중 수사미진, 법리오해, 증가판단 잘못이 92퍼센트차지

*효성그룹 오너가 수사는 꼬리자르기식 수사의 극치이다.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기소는 100명중 1.8명

*검찰! 인지사건의 구속율 12.8퍼센트로 매우 저조하다.

*검찰권 행사에 대한 스스로의 자성에서 도입된
''''''''검찰 시민위원회’가 유명무실화 되어서는 안된다.

*재기수사명령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법적권리이다.
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 실현은 검찰의 불공정 수사 논란을
없애는 것도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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