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식약청 정하균의원 보도자료3]GMO FREE 표시! 과도한 규제인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



GMO FREE 표시! 과도한 규제인가?



-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확대 개정안 행정예고 후,
2년이 지나도록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통과 못해 -



- GM식품 먹든 안 먹든, 소비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국회에서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 확대 개정안이 행정예고 후 2년 지나도록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고시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확대 개정안은 2008년 10월 7일 행정예고 된 후,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위위원회 심의(’09.7.3)와,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조정·심의(’09.8.17)를 거쳐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심의(’09.11.12)에 상정되었으나 심사결과 자료보완을 사유로 심사 결정 유보가 되었고, 식약청의 자료보완 후 재심사 요청(’10.5.24)에 심사 없이 또다시 자료 재보완 요청(’10.7.2)이 된 상태이다.



정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 대해, 만약 GMO가 인체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제시가 미흡하다는 견해가 있었다면, GMO는 수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꼬집고, “현재는 GMO의 안전성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민정서를 감안해서 조속히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의원은 “국민의 식품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청이 아무 근거 없이 GM식품의 표시확대 개정안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확대 개정안이 조속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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