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윤건영의원> 10/14 세무조사 관련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14 17:19:00
133
재경위 한나라당 윤건영의원 세무조사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윤건영의원실 : 784-1528, 784-2037
Homepage: www.yun.or.kr
[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지난 10년간 50대 기업 세무조사 평균 1.59회”
10년간 세무조사를 한번만 받은 기업 21개나 돼
94, 96, 2000년에는 50개 중 4개 기업만 세무조사 받아
세무조사일 평균 62일, 최장 121일, 최소 13일
세무조사는 국세 부과만을 위한 조사가 아닌 서비스 제공 되어야
중립적, 전문적 세무조사를 위한 후속 조치 준비 중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재정경제위원회, 비례대표)는 2004년 10월 14일, 50대 기업 및 30대 금
융 기업과 관련한 지난 10년간의 세무조사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를 발표했다. 윤 의원은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국세청이 제출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임을 밝
히며, 국세행정의 중립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1994~2003) 50대 기업은 총 73회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기업별로 평균 1.59회에 달하는 횟수. 30대 금융기업의 경우는 10년간 43회로 평균
1.43회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빈도는 국세제척기간이 5년이고 일
반 세무조사와 특별 세무조사를 모두 합한 결과이므로 예상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로는 1994, 1996, 2000년에는 각각 46개 기업 중 4개의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은 반면,
1997년에는 10개, 1998년에는 12개, 2001년에는 11개의 기업이 각각 조사를 받았다.
세무조사 기간은 50대 기업의 경우 평균 62일, 30대 금융기업의 경우 평균 45일이었다. 그러나
세무조사에 걸린 기간은 최저 13일에서 최고 121일에 걸쳐 있어 기업이나 사안에 따라 큰 차이
가 있음이 밝혀졌다.
윤 의원은 기업과 세무당국에 큰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는 최소화되어야 하지만 대기업의 탈세
나 분식회계는 최대한 억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5년에 한 번씩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현실에서 세무조
사는 실적 위주가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어야 하며, 기업이 적절한 세금을 신고·납
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회로도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윤 의원은 조세행정의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미 국세청장의 정치
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
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제출하였으며, 국민의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탈세규모 및 세무조사와 관련한 기초적인 자료를 국회
에 제출하도록 해 탈세규모 및 세무조사 현황에 대한 전문적 연구 및 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윤건영 의원은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의 한나라당 내 조세 및 재정 전문가다. 국회에 들어
온 이후 법인세 과표 구간 조정 및 소득세 3% 인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를 위한 소득공제제도 개편안 마련
등 조세제도와 관련한 다수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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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실 : 784-1528, 784-2037
Homepage: www.yun.or.kr
[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지난 10년간 50대 기업 세무조사 평균 1.59회”
10년간 세무조사를 한번만 받은 기업 21개나 돼
94, 96, 2000년에는 50개 중 4개 기업만 세무조사 받아
세무조사일 평균 62일, 최장 121일, 최소 13일
세무조사는 국세 부과만을 위한 조사가 아닌 서비스 제공 되어야
중립적, 전문적 세무조사를 위한 후속 조치 준비 중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재정경제위원회, 비례대표)는 2004년 10월 14일, 50대 기업 및 30대 금
융 기업과 관련한 지난 10년간의 세무조사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를 발표했다. 윤 의원은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국세청이 제출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임을 밝
히며, 국세행정의 중립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1994~2003) 50대 기업은 총 73회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기업별로 평균 1.59회에 달하는 횟수. 30대 금융기업의 경우는 10년간 43회로 평균
1.43회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빈도는 국세제척기간이 5년이고 일
반 세무조사와 특별 세무조사를 모두 합한 결과이므로 예상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로는 1994, 1996, 2000년에는 각각 46개 기업 중 4개의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은 반면,
1997년에는 10개, 1998년에는 12개, 2001년에는 11개의 기업이 각각 조사를 받았다.
세무조사 기간은 50대 기업의 경우 평균 62일, 30대 금융기업의 경우 평균 45일이었다. 그러나
세무조사에 걸린 기간은 최저 13일에서 최고 121일에 걸쳐 있어 기업이나 사안에 따라 큰 차이
가 있음이 밝혀졌다.
윤 의원은 기업과 세무당국에 큰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는 최소화되어야 하지만 대기업의 탈세
나 분식회계는 최대한 억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5년에 한 번씩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현실에서 세무조
사는 실적 위주가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어야 하며, 기업이 적절한 세금을 신고·납
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회로도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윤 의원은 조세행정의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미 국세청장의 정치
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
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제출하였으며, 국민의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탈세규모 및 세무조사와 관련한 기초적인 자료를 국회
에 제출하도록 해 탈세규모 및 세무조사 현황에 대한 전문적 연구 및 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윤건영 의원은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의 한나라당 내 조세 및 재정 전문가다. 국회에 들어
온 이후 법인세 과표 구간 조정 및 소득세 3% 인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를 위한 소득공제제도 개편안 마련
등 조세제도와 관련한 다수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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