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홍영표]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국가로 일원화해야
【2010. 10. 18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환노위) 국정감사】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국가로 일원화해야

- 홍영표의원,「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일원화 특별법」발의 예정
- 환경부가 투자한 150억원은 인천시와 경기도에 주기로 했던 돈으로 확인돼

○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의원은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수도권매립지의 매립면허권을 국가(환경부)로 일원화 하고,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하고 있는 인천 서구와 경기도 김포 지역주민의 지원을 명문화 하는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 환경부(환경관리공단)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수도권 지역의 생활쓰레기와 일반산업폐기물을 매립 처리하기 위해 환경부와 서울시가 각각 150억원과 373억원을 투자해 동아건설이 매립하려던 땅을 구입했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땅의 소유권을 환경부와 서울시가 갖고 있다는 것이 주장이었다.

- 그러나 이에 대해 홍영표의원은“지난 1989년부터 인천시와 경기도가 각종 사업비를 함께 투자하고 있으며, 지난 7월 발간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0년」에 (69p)‘국가(환경부)에서 기 투자한 환경오염방지기금 150억원은 인천시 및 경기도를 위해 국고보조한 것으로 간주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인천시와 경기도 또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 홍영표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일원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환경부에서 수도권 매립지 매립면허권을 취득․보유하고 ▲ 수익금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와 자원화 및 편익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제한했으며 ▲ 반입수수료중 일부를 매립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시 서구와 경기도 김포시에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홍영표 의원은“특별법은 내일이라도 발의 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함께 합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자체간의 논의 상황을 살펴본 뒤 발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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