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인배의원]굿모닝시티 비호의혹
의원실
2003-09-27 1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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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03.0.22) 건교부의 굿모닝시티 비호의혹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굿모닝시티가 계약자들을 상대로 사기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받은 3,476억원과 각종 대출금 1,510억원 등 총 5천억원을 (주)한양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관계에 로비자금으로 유용한 의 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건교부가 굿모닝시티의 문제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비호하는 바람에 문제 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교부는 서울시를 통해 굿모닝시티의 상가분양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 하고 굿모닝시티가 (주)한양을 인수과정에 전혀 문제를 제기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 굿모닝시티가 (주)한양을 인수한 시점은 2002년 12월6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1년전인 2001년 11월30일 서울 중구청은 "현재 굿모닝시티에서 건축심의만 받 은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보 없이 상가를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 사고가 발생할 수 있 다. 조속히 관계규정을 개선해 달라." 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02년1월9일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 건축심의만 통과된 상태에서 소유권확보 및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양을 실시하여 분양피해가 예상되어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달라 는 건의가 있었다."며 중구청의 공문을 첨부하여 건교부에 건축법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건교부가 2002년 12월 주공과 굿모닝시티의 (주)한양 매각협상이 진행될 때 이러한 사 실을 지적만 했었더라도 주공이 "굿모닝시티의 성공적인 상가분양" 운운하며 매각을 진행하지 는 못했을 것입니다. 장관! 건교부가 이렇듯 굿모닝시티의 상가분양에 즉,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데도 (주)한양 매각협상 진행 중에 단 한차례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건교부가 공기업의 자율경영을 중시하기 위해 개입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굿모닝시티 로부터 로비를 받고 고의로 묵인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 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교부가 굿모닝시티의 윤창열회장이 (주)한양을 인수한 이후 올해 1월17일 (주)한양에 게 `파산이전의 건설공사 실적을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을 해준 것은 특혜라는 의혹이 있습니 다. 본 위원은 (주)한양이 파산폐지 절차를 밟기 이전에는 1,000여명의 직원이 있었으나 윤회장이 2002년 12월 인수한 이후에는 직원이 200여명에 불과해 건설사로서의 "인적, 물적 동일성"이 거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적, 물적 동일성이 없을 경우 건설공사 실적이 승계되는 일은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인 데, 건교부가 (주)한양에게 공사실적의 승계를 허락한 것은 (주)한양 이 각종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행 상가분양 관련법령에서는 제2, 제3의 굿모닝시티가 언제든지 발생 할 수 있는 상황 인데 건교부는 이렇듯 각종 의혹을 받아가면서도 아직까지 관련 법령에 대한 선 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개선할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