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하균의원 보도자료4]건강보험 자격상실해도 내 맘대로 건보적용?
의원실
2010-10-18 00:00:00
114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건강보험 자격상실해도 내 맘대로 건보적용?
- 최근 5년간 국적상실자, 이민출국자 등 건보무자격자의 부당이득금 환수율, 전체결정금액의 반도 못 미치는 44! -
- 영구출국, 국내거주지 불명 등의 부당이득금 징수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 고려해서, 무자격자 건보적용 사전 차단하는 장치 마련 필요해! -
- 공단은 무자격 건보적용자 발생 방지 위해,
부당수급 관리 더욱 철저히 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국적상실자, 이민출국자 등과 같은 건보자격상실자의 무자격 진료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의 건보자격확인과 공단의 부당수급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진장관의 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인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렇듯 건강보험자격이 없음에도 건보혜택을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자격상실자의 건강보험 진료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정하균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부당이득금 유형별 환수실적」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부당이득금 환수 실적은, 전체 결정금액 6억 2천만원의 44인 2억 7천만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이득금 환수금액과 환수율이 이토록 낮은 이유는 납부대상자의 영구출국, 국내거주지 불명 등으로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하균 의원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보적용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건보자격상실자의 진료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무자격자 진료 발생 시 공단이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환자가 병원을 가면 대다수의 병원들이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하였다.
또, 정의원은 “공단 역시 건보자격상실자의 진료내역이 발견되면 빠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적상실자와 이민출국자 등에 대한 부당수급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건강보험 자격상실해도 내 맘대로 건보적용?
- 최근 5년간 국적상실자, 이민출국자 등 건보무자격자의 부당이득금 환수율, 전체결정금액의 반도 못 미치는 44! -
- 영구출국, 국내거주지 불명 등의 부당이득금 징수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 고려해서, 무자격자 건보적용 사전 차단하는 장치 마련 필요해! -
- 공단은 무자격 건보적용자 발생 방지 위해,
부당수급 관리 더욱 철저히 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국적상실자, 이민출국자 등과 같은 건보자격상실자의 무자격 진료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의 건보자격확인과 공단의 부당수급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진장관의 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인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렇듯 건강보험자격이 없음에도 건보혜택을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자격상실자의 건강보험 진료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정하균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부당이득금 유형별 환수실적」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부당이득금 환수 실적은, 전체 결정금액 6억 2천만원의 44인 2억 7천만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이득금 환수금액과 환수율이 이토록 낮은 이유는 납부대상자의 영구출국, 국내거주지 불명 등으로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하균 의원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보적용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건보자격상실자의 진료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무자격자 진료 발생 시 공단이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환자가 병원을 가면 대다수의 병원들이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하였다.
또, 정의원은 “공단 역시 건보자격상실자의 진료내역이 발견되면 빠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적상실자와 이민출국자 등에 대한 부당수급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