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여상규의원]농수산물 유통공사#5
TRQ 수입관리제도 개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TRQ(Tariff Rate Quota 저율관세할당)는, 일정한 수입물량까지는 낮은 관세(쿼터 안 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높은 관세(쿼터 밖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임.

-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자국 농업을 보호하려는 수입국들과 농산물을 더 많이 수출하려는 수출국들 사이에 이루어진 타협의 산물임.

- 수입물량쿼터제나 수입방식제한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던 비관세조치(NTN non tariff measures)를 철폐하고 관세만으로 무역을 관리하여 무역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접근가능성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중간단계로 등장하였음.

- 수출국으로서는 상대국에 설정된 TRQ 물량 까지는 쉽게 진출할 수 있고(시장접근기회 창출), 수입국 입장에서는 TRQ를 내주더라도 나머지 시장을 높은 관세로 지켜낼 수 있으며(민감품목 보호), 비관세조치로 수입을 관리하는 방식에 비해 무역의 투명성을 높임.

◦ 우리나라는 WTQ 차원에서 합의된 63개 품목과 FTA 협상에서 합의된 27개 품목에 대해 TRQ를 적용하고 있는데,

- 24개 공공기관 및 단체가 그 수입추천 및 수입관리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수입관리방식은, 국영무역,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 방식, 위 3가지를 혼합한 방식에 의하고 있음.

□ 주요 질의사항

1. 실수요자 배정방식 철폐 필요

◦ 농산물유통공사는 콩 가공업체들에게 마크업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단체수입권을 배정하였는데, 현재 콩 단체수입권을 배정받은 콩 가공업체들은 그 마크업을 감축해 달라고 요구하는 중임.

- 또한 한국낙화생가공협동조합, 한국고추가공협회가 단체수입권을 요구하는 상황임.

- 그런데 농산물유통공사가 의뢰한 연구용역 중간발표에서도 드러났듯이, 단체수입권 배정방식은 불공정성, 불투명성,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면 때문에 TRQ관리에 관한 각 국제협정 규정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단체수입권을 철폐하고 수입권 공매방식 등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할텐데, 기존에 단체수입권을 배정받은 단체들의 저항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조속히 이러한 개선작업을 진행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

2. 전반적인 단일화, 전문화 필요

◦ TRQ 수입관리 대행기관이나 추천기관이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고, WTO와 FTA 간에 관리방식이나 관리기관이 달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단일화, 전문화가 시급함.

- 더군다나, 계속된 FTA 체결로, 농산물 품목에 대한 TRQ쿼터가 늘어나, 수용가능물량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TRQ가 더 이상 농업보호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관한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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