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립암센터 등 정하균의원 보도자료]민간의 모범 보일 공공기관들이...
의원실
2010-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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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모범 보일 공공기관들이 장애인의무고용
법정인원도 못 채워서 부담금 납부해서야!
(대한적십자사, 국립암센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국회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간 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장애인의무고용의 법정인원도 채우지 못해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대한적십자사, 국립암센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란 장애인고용및직업재활법에 의해,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의무고용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9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1.9 고용, 989,400원 고용부담금 납부, 국립암센터는 1.04 고용, 85,830원 납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0.8 고용, 1,530,000원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이에 정의원은 2010년부터는 그동안 적용제외 되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2.3 의무고용이 적용되며, 공공기관은 3, 민간사업주는 2.3로 기준이 상향된다고 하면서, 국가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을 강화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이렇게 법적의무고용을 하지 않는 것은 기관장의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가장 생산적인 복지가 일자리 제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민간 기업에만 의무고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앞장서 본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법정인원도 못 채워서 부담금 납부해서야!
(대한적십자사, 국립암센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국회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간 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장애인의무고용의 법정인원도 채우지 못해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대한적십자사, 국립암센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란 장애인고용및직업재활법에 의해,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의무고용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9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1.9 고용, 989,400원 고용부담금 납부, 국립암센터는 1.04 고용, 85,830원 납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0.8 고용, 1,530,000원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이에 정의원은 2010년부터는 그동안 적용제외 되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2.3 의무고용이 적용되며, 공공기관은 3, 민간사업주는 2.3로 기준이 상향된다고 하면서, 국가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을 강화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이렇게 법적의무고용을 하지 않는 것은 기관장의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가장 생산적인 복지가 일자리 제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민간 기업에만 의무고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앞장서 본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