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대한적십자사 정하균의원 보도자료]대한적십자사의 경인의료재활센터 건립예산...
의원실
2010-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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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
대한적십자사의 경인의료재활센터 건립예산, 인천적십자병원장이 멋대로 자기네 병원 장비 구매에 써버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권역별재활병원 중 처음으로 개원한 경인의료재활센터가 인천적십자병원장(이하 김석규 원장)에 의하여 병원운영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애초의 건립 취지인 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는 경인의료재활센터와 인천적십자병원을 분리 및 독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3년에「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전국 6개 권역별로 150병상 규모의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첫 번째로 경인의료재활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운영은 대한적십자사가 맡기로 했다.
경인의료재활센터는 인천적십자병원 부지 총 연면적 1만6,644㎡에 총 370억원(국·시비)을 들여 150병상으로 건립되었고, 지난 4일 정식으로 개원하였다. 장애인이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경인의료재활센터의 개원은 경인지역의 장애인들에게는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경인의료재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경인의료재활센터는 국비를 교부받은 인천광역시가 시보조금과 함께 대한적십자사에게 교부하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경인의료재활센터의 운영주체는 엄연히 대한적십자사이다. 따라서 병원 운영 방향을 정하고, 건립사업비를 어떻게 쓸지 등의 결정사항은 적십자측이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석규 원장은 본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인의료재활센터의 장비구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전체 의료장비비 52억원 중 40정도에 해당하는 21억원을, 경인의료재활센터가 사용할 전문적인 재활의료장비가 아닌, 위장내시경, 전동수술대 등의 일반 의료장비를 구매했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명백히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 확충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보조금을 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보조금을 집행했기 때문에, 엄연히 현행 보조금법 제22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현재 인척적십자병원은 기능보강 국조지원 사업으로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데, 적십자병원의 진료실과 수술실 등은 모두 경인의료재활센터로 들어가 있었다. 이것은 엄연히 다른 병원의 건물은 무단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인데,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경인의료재활센터를 인천적십자병원과 분리하여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경인의료재활센터를 인천적십자병원의 한 부서처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인의료재활센터는 150병상으로 건립되었지만, 현재 5층에 있는 80병상의 재활병동은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바로 추가 소요 인력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적십자병원은 인천시에 운영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경인의료재활센터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이 아닌, 인천적십자병원 재활의학과 증설 형식으로 신청?허가됐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에 따른 피해는 병상 가동률이 점점 증가하는 현실에서 고스란히 경인의료재활센터 이용자인 장애인당사자들이 받게 되는 것이다.
정하균의원은 “인천적십자병원장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재활의료보장을 위해 교부한 보조금을 본래의 목적에 따라 온전히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장애인들에게 보상해야할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경인의료재활센터를 무단 점검하고 있는 것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법적 지위 확보 문제의 경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와 인천시도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신경 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대한적십자사의 경인의료재활센터 건립예산, 인천적십자병원장이 멋대로 자기네 병원 장비 구매에 써버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권역별재활병원 중 처음으로 개원한 경인의료재활센터가 인천적십자병원장(이하 김석규 원장)에 의하여 병원운영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애초의 건립 취지인 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는 경인의료재활센터와 인천적십자병원을 분리 및 독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3년에「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전국 6개 권역별로 150병상 규모의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첫 번째로 경인의료재활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운영은 대한적십자사가 맡기로 했다.
경인의료재활센터는 인천적십자병원 부지 총 연면적 1만6,644㎡에 총 370억원(국·시비)을 들여 150병상으로 건립되었고, 지난 4일 정식으로 개원하였다. 장애인이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경인의료재활센터의 개원은 경인지역의 장애인들에게는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경인의료재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경인의료재활센터는 국비를 교부받은 인천광역시가 시보조금과 함께 대한적십자사에게 교부하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경인의료재활센터의 운영주체는 엄연히 대한적십자사이다. 따라서 병원 운영 방향을 정하고, 건립사업비를 어떻게 쓸지 등의 결정사항은 적십자측이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석규 원장은 본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인의료재활센터의 장비구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전체 의료장비비 52억원 중 40정도에 해당하는 21억원을, 경인의료재활센터가 사용할 전문적인 재활의료장비가 아닌, 위장내시경, 전동수술대 등의 일반 의료장비를 구매했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명백히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 확충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보조금을 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보조금을 집행했기 때문에, 엄연히 현행 보조금법 제22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현재 인척적십자병원은 기능보강 국조지원 사업으로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데, 적십자병원의 진료실과 수술실 등은 모두 경인의료재활센터로 들어가 있었다. 이것은 엄연히 다른 병원의 건물은 무단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인데,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경인의료재활센터를 인천적십자병원과 분리하여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경인의료재활센터를 인천적십자병원의 한 부서처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인의료재활센터는 150병상으로 건립되었지만, 현재 5층에 있는 80병상의 재활병동은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바로 추가 소요 인력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적십자병원은 인천시에 운영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경인의료재활센터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이 아닌, 인천적십자병원 재활의학과 증설 형식으로 신청?허가됐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에 따른 피해는 병상 가동률이 점점 증가하는 현실에서 고스란히 경인의료재활센터 이용자인 장애인당사자들이 받게 되는 것이다.
정하균의원은 “인천적십자병원장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재활의료보장을 위해 교부한 보조금을 본래의 목적에 따라 온전히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장애인들에게 보상해야할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경인의료재활센터를 무단 점검하고 있는 것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법적 지위 확보 문제의 경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와 인천시도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신경 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