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하균의원 보도자료5]장애인보장구 업체들 보험금 부당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장애인보장구 업체들 보험금 부당청구 5억원에 달해



- 최근 5년간 전체 조사 8,760건 중 15.5인 1,355건이 부당청구 -



- 부당청구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 실시하고, 장애인보장구 사례관리자 도입 검토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 업체들의 보험금 부당청구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장애인들의 수족이 되는 보장구에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장애인보장구 업체들이, 이 사업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하게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하균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장애인보장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전체 조사 8,760건 중 15.5인 1,355건이 부당청구였으며, 그 규모는 4억 9,000만원에 달했다.



이들 업체는 일반형 보장구를 제공하고 고급형 비용을 청구하거나, 의료인과 짜고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도 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했으며, 아예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지급하지도 않고 몰래 청구한 것 등으로 조사됐다.



정하균 의원은 “장애인보장구 부당청구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당청구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장애인보장구를 객관적으로 안내하고 상담할 수 있는 사례관리자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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