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정하균의원 보도자료]국제보건의료재단 판공비...
의원실
2010-10-18 00:00:00
38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정감사>
국제보건의료재단 판공비는 ‘눈먼 돈’??
- 직무수행지원경비 명목으로 총재에게 매월 2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도 하지 않아 -
- 법인카드 한도액 초과사용 총 1,370여만원,
시간외근무수당 총 2,280여만원 초과 집행 등 관리엉망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 국정감사에서,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시간외근무수당·부양가족비·복리후생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재단의 부실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대하여, 관련 지침과 규정 정비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하였다.
정의원이 복지부에게 요구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정기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재단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재·사무총장은 200만원, 실·본부장은 50만원, 팀장은 20만원씩 매월 현금으로 정액 지급하면서도 지급대상 및 사용목적(용도)을 확인하거나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는 직무수행지원경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자체 ‘예산집행지침’을 변경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고, 법인카드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1월부터 5월까지 퇴직자 2명을 포함한 18명에게 총 39,266,660원을 계속해서 현금으로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게다가 직무수행지원경비는 월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재단은 2007.1월부터 2010.4월까지 총 13,704,410을 초과 집행하였다.
이외에도 시간외근무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시 공제한 후 계산해야 하는데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그대로 인정하여 09.5~10.4까지 33명에게 총 22,864,250원을 더 많이 지급하였다.
그리고, 부양가족의 범위를 통상적인 범위보다 과도하게 확대하여 총 4,020,000원을 초과 지급하였고, 연봉제 적용대상인 상근이사(임원)를 명절휴가비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연봉외급여 지급지침''을 만들어 총 2,963,240원을 부당 지급하였다.
정하균 의원은 “재단은 지난 2009년 초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지만, 아직까지 공공기관으로 보기에는 지침이나 규정이 미숙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하며, “부당하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하고, 하루빨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하였다.
또, 정의원은 “특히, 눈먼 돈처럼 사용했던 기관운영판공비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하였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국제보건의료재단 판공비는 ‘눈먼 돈’??
- 직무수행지원경비 명목으로 총재에게 매월 2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도 하지 않아 -
- 법인카드 한도액 초과사용 총 1,370여만원,
시간외근무수당 총 2,280여만원 초과 집행 등 관리엉망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 국정감사에서,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시간외근무수당·부양가족비·복리후생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재단의 부실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대하여, 관련 지침과 규정 정비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하였다.
정의원이 복지부에게 요구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정기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재단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재·사무총장은 200만원, 실·본부장은 50만원, 팀장은 20만원씩 매월 현금으로 정액 지급하면서도 지급대상 및 사용목적(용도)을 확인하거나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는 직무수행지원경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자체 ‘예산집행지침’을 변경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고, 법인카드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1월부터 5월까지 퇴직자 2명을 포함한 18명에게 총 39,266,660원을 계속해서 현금으로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게다가 직무수행지원경비는 월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재단은 2007.1월부터 2010.4월까지 총 13,704,410을 초과 집행하였다.
이외에도 시간외근무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시 공제한 후 계산해야 하는데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그대로 인정하여 09.5~10.4까지 33명에게 총 22,864,250원을 더 많이 지급하였다.
그리고, 부양가족의 범위를 통상적인 범위보다 과도하게 확대하여 총 4,020,000원을 초과 지급하였고, 연봉제 적용대상인 상근이사(임원)를 명절휴가비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연봉외급여 지급지침''을 만들어 총 2,963,240원을 부당 지급하였다.
정하균 의원은 “재단은 지난 2009년 초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지만, 아직까지 공공기관으로 보기에는 지침이나 규정이 미숙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하며, “부당하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하고, 하루빨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하였다.
또, 정의원은 “특히, 눈먼 돈처럼 사용했던 기관운영판공비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하였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