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강기정] 서울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 주먹구구
서울시 재건축사업,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 주먹구구

서초 방배동 2-6 구역 ⇒ 조합원당 6,359만원
영등포 대림1 재건축 ⇒ 조합원당 1,157만원
반면, 강남 도곡 진달래 아파트 ⇒ 면제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하지 않아 -

○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사업들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예정부과 업무가 각 구청별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서울시 또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강기정의원(국토해양, 민주)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일선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지적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와 강남4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부과대상 28개 사업장 중, 부과예상 사업장 7개 뿐

○ 강기정의원은 서울시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단지(관리처분인가를 받아 공사중인 재건축사업과 준공되었으나 법령에 의하여 부과대상 재건축사업)는 총 28개지만,
- 재건축부담금 징수예상 재건축사업단지는 7개단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이 부과대상에서 비껴나가는 것으로 보면 서울시가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 또한 7개사업장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보고 있어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대부분 법률 규정 지키지 않아

○ 강기정의원은 각 구청에서 제출한 5군데 재건축사업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방법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 별첨 :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부과 사업장 검토 자료

※ 재건축부담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① 종료시점(준공)의 주택가액을 낮게 함. ②개시시점(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주택가액을 높게 함. ③정상집값 상승액을 높게 산정. ④각종 비용을 높게 산정하는 방법 등이 사용됨.

1)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금액인 주택가액(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 시점의 공시가격)의 산정은, 공시된 주택가격이 있을 경우 공시된 주택가격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지만,(법 제9조 제1항)
-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서초구 방배 2-6구역)했거나
- 기준시가를 적용(강남구 진달래)하거나
- 심지어 부동산정보업체에서 제공된 가격을 그대로 수용(송파구 반도)한 경우도 있었음.

2) 정상집값 상승액의 경우, 주택가격지수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중 높은 것을 적용해야 하지만,(법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8조 제4항)
- 2가지 방식을 혼용(동작구 정금)하거나
- 아파트 매매지수(강남구 진달래)를 적용하고 있었음.

3) 종료시점 주택가액의 산정은 2개 이상의 부동산가격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 · 산정한 금액을 반영해야 하지만,(법제9조2항, 시행령 제7조제2항)
-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성북구 삼선1구역, 강남구 진달래 등)으로 산정하거나
- 일반분양가(동작구 정금)를 적용하기도 했고,
- 인근지역 아파트 시세를 적용(송파구 반도)함.

□ 방배동 2-6 구역 조합원당 6,359만원 / 도곡 진달래 아파트 면제
영등포 대림1 조합원당 1,157만원

○ 이처럼 주먹구구식 행정이 이뤄지다보니, 같은 강남의 경우도 부담금 부과 예정액이 천차만별임.

- 방배동 2-6구역의 경우 조합원당 평균 6,359만원이 예정됐지만,
- 같은 강남지역인 도곡 진달래 아파트의 경우 면제대상으로 예정
- 영등포 대림1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당 1,157만원이 부과예정임.

□ 2006년 법 도입 당시, 부담금 예상 시뮬레이션 결과

○ 지난 2006년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토부에서는 대표적인 개건축 지역에 대해 부담금 예상액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보면,

○ 잠실 5단지의 경우 조합원당 최소 1억88백만원
은마아파트의 경우 조합원당 최소 1억38백만원이 예상됐었다.

- 최근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액수의 부담금 부과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 도곡 진달래 재건축의 부담금 면제 대상은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 서울시의 재정과 직결된 문제, 시장의 적극적 자세 필요

○ 강 의원은 또 현재의 관행이 유지된다면, 향후 예상되는 잠실 5단지나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등에 정확한 부담금 부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운영 과정에서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 부담금 징수로 조성된 재원의 상당액은 서울시로 귀속돼
- 임대주택과 같은 서민주거복지에 활용하도록 돼 있는 만큼,
- 서울시의 재정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 시장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리감독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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