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이윤성의원] 국가별 재외국민 범죄피해·가해 발생 제각각
의원실
2010-10-18 00:00:00
64
국가별 재외국민 범죄피해·가해 발생 제각각
- 범죄피해 발생 국가 순위 : 1위 중국, 2위 프랑스, 3위 스페인
- 범죄가해 발생 국가 순위 : 1위 일본, 2위 중국, 3위 미국
- 여행경보 지정국가 83개국에 범죄피해 발생 2위 프랑스는 포함안돼
- 비위험국가 호주, 독일 여행객 1만명당 34명 범죄피해 발생 최고
- 국가별 특성 고려한 맞춤형 재외국민보호제도 마련해야
○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 4선)은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범죄피해·가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08~2010.6) 범죄피해 발생건수는 8,379건, 범죄가해 발생건수는 4,740건이라고 밝혔다.
○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발생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분실이 37.4(3,131건)로 가장 많았고, 행방불명이 9.2(775건)로 뒤를 이었다.
○ 재외국민의 범죄가해 발생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불법체류 및 출입국 관련 범죄가 45.3(2,149건)로 가장 많았고, 사기가 8.8(415건)로 뒤를 이었다.
○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범죄가해 발생을 국가별로 조사한 결과 한국인 여행객 등 재외국민의 범죄피해는 중국이 26.2(2,193건)으로 1위, 프랑스가 9.9(833건)으로 2위, 스페인이 7.9(658건)으로 3번째로 높은 범죄피해 발생국가로 나타났다.
○ 특히, 범죄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절도/분실 범죄피해의 경우 전체 3,131건 중 프랑스가 629건(20.1)로 1위, 스페인이 621건(19.8)로 2위, 독일이 322건(10.3)로 3위를 차지해 유럽국가에서의 우리 국민 절도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일명 ‘어글리 코리안’의 해외 범죄현황은 최근 3년간 총 4,740건 중 1위 일본 2,226건(47), 2위 중국 1,007건(21.2), 3위 미국 241건(5.1)으로 범죄피해 발생 국가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
○ 범죄 가해 현황에서 일본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7(2,226건)를 차지한 주된 이유는 불법체류와 출입국관련 범죄의 68.7(1,479건)가 일본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며, 일본, 중국, 미국에 집중된 이유는 이들 국가의 재외국민 수가 전체의 73에 달하기 때문이다.
※ 전체 재외국민수 약 287만명, 미국 110만명, 일본 59만명, 중국 41만명 수준임.
○ 외교통상부는 매년 재외국민의 범죄피해·가해 현황을 파악하여 안전여행정보 홈페이지(www.0404.go.kr)를 통해 ‘여행유의→여행자제→여행제한-→여행금지’등 4단계의 여행경보(위험국가 지정)를 제공하고 있다.
(※ 등급 지정기준 하단 첨부)
○ 그런데, 위험국가 등급이 지정된 83개국 외에 일부 미지정 국가의 경우 위험국가 등급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위험국가 등급을 지정하지 않아 여행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 위험국가 등급 지정 국가 수는 83개국(유의 42개국, 자제 41개국, 제한 26개국, 금지 3개국이며 서로 중복될 수 있음. )
○ 프랑스는 2번째로 높은 범죄피해발생국으로 여행유의 또는 여행자제 국가로 지정되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말레이시아의 경우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발생 1위 국가임에도 ‘여행자제’ 국가로 지정되지 않았다.
○ 뿐만 아니라 한 해 우리 국민 18만명, 12만명이 여행하는 호주와 독일은 각각 범죄피해 발생순위 4, 5위 국가이며, 여행객 1만명당 34건의 범죄피해가 발생한 고위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행경보 미지정 국가로 분류되어있다.
○ 이와 관련 이윤성 의원은 “외교통상부 스스로 만든 기준에 따라 위험국가 등급을 지정해야 한다.”면서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유형별 자료를 토대로 특정 범죄 발생빈도가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대상 국가의 특성에 맞는 범죄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또한, “2007년 이후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발생건수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살인, 강간·추행, 납치·감금, 사기, 행방불명, 교통사고 등의 발생건수는 증가했다”며, “범죄 유형별, 국가별 범죄피해·가해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탄력적인 재외국민보호제도 개선방안, 즉 국가별 맞춤형 재외국민보호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특정 범죄의 발생 빈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우리 재외공관에서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주재관 제도를 활용해 특정 범죄 전문가나 법률전문가를 주재관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예를 들면, 절도 피해가 높은 국가에 절도 전문 경찰관을 공관 주재관으로 파견하는 형식이다. (※ 과거 일본에서 한국인 절도범이 활기치자 한국에서 절도 전문 경찰관을 파견해 이슈가 된 적 있음.)
○ 재외국민 범죄가해에 대해선 “우리 국민의 해외 범죄는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 한다.”면서 외교통상부와 경찰청, 인터폴 공조아래 재외국민의 범죄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하단 첨부
1. 주요국가별 안전여행정보(www.0404.go.kr) 시정방향
2. 재외국민 피해 사건·사고 유형별 현황(2007~2009)
3. 2008~2010.6 재외국민 범죄피해·가해 국가별 순위
4. 한국인 국가별 해외여행객수
5. 위험 국가 등급 지정 기준
6. 재외국민보호제도 현황표
- 범죄피해 발생 국가 순위 : 1위 중국, 2위 프랑스, 3위 스페인
- 범죄가해 발생 국가 순위 : 1위 일본, 2위 중국, 3위 미국
- 여행경보 지정국가 83개국에 범죄피해 발생 2위 프랑스는 포함안돼
- 비위험국가 호주, 독일 여행객 1만명당 34명 범죄피해 발생 최고
- 국가별 특성 고려한 맞춤형 재외국민보호제도 마련해야
○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 4선)은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범죄피해·가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08~2010.6) 범죄피해 발생건수는 8,379건, 범죄가해 발생건수는 4,740건이라고 밝혔다.
○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발생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분실이 37.4(3,131건)로 가장 많았고, 행방불명이 9.2(775건)로 뒤를 이었다.
○ 재외국민의 범죄가해 발생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불법체류 및 출입국 관련 범죄가 45.3(2,149건)로 가장 많았고, 사기가 8.8(415건)로 뒤를 이었다.
○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범죄가해 발생을 국가별로 조사한 결과 한국인 여행객 등 재외국민의 범죄피해는 중국이 26.2(2,193건)으로 1위, 프랑스가 9.9(833건)으로 2위, 스페인이 7.9(658건)으로 3번째로 높은 범죄피해 발생국가로 나타났다.
○ 특히, 범죄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절도/분실 범죄피해의 경우 전체 3,131건 중 프랑스가 629건(20.1)로 1위, 스페인이 621건(19.8)로 2위, 독일이 322건(10.3)로 3위를 차지해 유럽국가에서의 우리 국민 절도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일명 ‘어글리 코리안’의 해외 범죄현황은 최근 3년간 총 4,740건 중 1위 일본 2,226건(47), 2위 중국 1,007건(21.2), 3위 미국 241건(5.1)으로 범죄피해 발생 국가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
○ 범죄 가해 현황에서 일본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7(2,226건)를 차지한 주된 이유는 불법체류와 출입국관련 범죄의 68.7(1,479건)가 일본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며, 일본, 중국, 미국에 집중된 이유는 이들 국가의 재외국민 수가 전체의 73에 달하기 때문이다.
※ 전체 재외국민수 약 287만명, 미국 110만명, 일본 59만명, 중국 41만명 수준임.
○ 외교통상부는 매년 재외국민의 범죄피해·가해 현황을 파악하여 안전여행정보 홈페이지(www.0404.go.kr)를 통해 ‘여행유의→여행자제→여행제한-→여행금지’등 4단계의 여행경보(위험국가 지정)를 제공하고 있다.
(※ 등급 지정기준 하단 첨부)
○ 그런데, 위험국가 등급이 지정된 83개국 외에 일부 미지정 국가의 경우 위험국가 등급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위험국가 등급을 지정하지 않아 여행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 위험국가 등급 지정 국가 수는 83개국(유의 42개국, 자제 41개국, 제한 26개국, 금지 3개국이며 서로 중복될 수 있음. )
○ 프랑스는 2번째로 높은 범죄피해발생국으로 여행유의 또는 여행자제 국가로 지정되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말레이시아의 경우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발생 1위 국가임에도 ‘여행자제’ 국가로 지정되지 않았다.
○ 뿐만 아니라 한 해 우리 국민 18만명, 12만명이 여행하는 호주와 독일은 각각 범죄피해 발생순위 4, 5위 국가이며, 여행객 1만명당 34건의 범죄피해가 발생한 고위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행경보 미지정 국가로 분류되어있다.
○ 이와 관련 이윤성 의원은 “외교통상부 스스로 만든 기준에 따라 위험국가 등급을 지정해야 한다.”면서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유형별 자료를 토대로 특정 범죄 발생빈도가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대상 국가의 특성에 맞는 범죄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또한, “2007년 이후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발생건수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살인, 강간·추행, 납치·감금, 사기, 행방불명, 교통사고 등의 발생건수는 증가했다”며, “범죄 유형별, 국가별 범죄피해·가해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탄력적인 재외국민보호제도 개선방안, 즉 국가별 맞춤형 재외국민보호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특정 범죄의 발생 빈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우리 재외공관에서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주재관 제도를 활용해 특정 범죄 전문가나 법률전문가를 주재관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예를 들면, 절도 피해가 높은 국가에 절도 전문 경찰관을 공관 주재관으로 파견하는 형식이다. (※ 과거 일본에서 한국인 절도범이 활기치자 한국에서 절도 전문 경찰관을 파견해 이슈가 된 적 있음.)
○ 재외국민 범죄가해에 대해선 “우리 국민의 해외 범죄는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 한다.”면서 외교통상부와 경찰청, 인터폴 공조아래 재외국민의 범죄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하단 첨부
1. 주요국가별 안전여행정보(www.0404.go.kr) 시정방향
2. 재외국민 피해 사건·사고 유형별 현황(2007~2009)
3. 2008~2010.6 재외국민 범죄피해·가해 국가별 순위
4. 한국인 국가별 해외여행객수
5. 위험 국가 등급 지정 기준
6. 재외국민보호제도 현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