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이인제의원]LH공사, 부채탕감을 위해서 이익잉여금, 자본출자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 LH공사, 부채탕감을 위해서 이익잉여금,
자본 출자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구성 시, 중산층 일반단지와 섞여야



10월 19일 경기도 분당에서 실시된 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이인제 의원은 부채로 인해 회사자체의 존립 위기뿐 아니라 사회문제로까지 부상된 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원인도 중요하지만 이 부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정부의 국책사업을 진행하다 생긴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2009년말 기준 LH공사의 부채는 109조원으로 부채비율이 524, 하루 금융 이자만 84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국가부채의 32, 공기업 부채 총액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LH공사의 부채는 2003년부터 급격하게 증가되었는데, 2003년도에는 20조원, 04년에는 28조원, 05년에는 34조원, 06년에는 50조원, 07년에는 67조원, 08년에는 86조원, 09년에는 109조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대표적으로 참여정부때 제시한 임대주택 100만호 사업의 시행과 2009년 10월 주택공사, 토지공사가 통합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사업을 확장, 수익성 낮은 사업을 과다 추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채가 왜 증가했는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채로 무기한 연기된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포기할 것은 빠르게 포기하고, LH공사의 사업비중 약50를 차지하는 보상과 관련하여 전면매수방식만을 고수 할 것이 아니라 환지방식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각 토지의 위치 · 지적 · 토지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으로 매수 방식을 전환 하는 방법, 매년 발생하는 이익금을 출자기관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의 이유로 둔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을 통해서 빠르게 부채 탕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면서, 정부에서도 복지차원, 즉 국책사업으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수자원공사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금융비용을 전액 정부가 보전하듯이 같은 국책사업을 하는 LH공사의 금융비용도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날 이의원은 서민 주거복지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대아파트 사업이 자칫 계층을 구분 짓는 기준으로 고착화 되어가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때, 일반 건설사들의 택지를 분양하는 기관이 LH공사인 만큼 일반 사업자들에게 택지를 공급할 때 혼합단지를 찬성하는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등을 통해, 일반 중산층 주거지와 혼합시켜 계층간 차별화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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