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김성태]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의 투명성 보장되어야.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의 투명성 보장되어야.
- 전언론사 중재위원 참여 심의는 지양되어야한다!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금일 개최되는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 2010년 국정감사에서 언론중재 심의과정에서 전직 언론사 출신의원이 포함되는 것은 언중위의 권위와 투명성을 포기하는 행태라 지적했다.

3. 2010년 9월기준 7개의 서울중재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언론중재 심의 개최시 전 언론매체 소속 위원이 관련 언론매체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언중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전 언론매체 소속위원이 중재위원회 개최시 참여하지 못한다는 법 규정은 없으나 이 조항이 언중위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성격의 조항으로 볼 때, 사건배분 무작위성의 확보를 위한 관련법 또는 분배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 언론중재심의시 언론사 소재지가 관할 중재부임.

5. 실제로, 모든 중재부중 서울 제1중재부에는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했던 이영덕위원이 소속되어 있고, 조선일보에 대한 언론중재심의 총53건의 28인 15건을 제1중재부가 처리하였으며, 제2중재부에서는 강릉?삼척문화방송사장으로 재직했던 김동진위원이 소속되어 있고, 문화방송 관련 언론중재심의 총26건의 38에 달하는 10건이 처리되었다. 또한, 제5, 제7중재부에서도 동아일보관련 심의 총20건 중 40인 8건이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것이 밝혀졌다.

6. 이에 김의원은 “심사위원이 전 소속 언론의 중재 시에는 투명한 심의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언중위에서 무작위로 사건을 배분한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전산적으로 랜덤하게 배분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조속히 관련 시스템의 정비를 요구했다.

- 이상 끝.

<참조1>
각 중재부별 해당 언론매체에 대한 사건처리수 및
해당 언론사 심의관련 전)언론사 출신위원 참석현황

<참조2>
중재위원회 개최시 언론매체 소속 관련자 회의참석 여부 및 처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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