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최규성의원 10월 18일 서울시 국감] 마을버스의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부담에 따른 결손액 지원대책 부재
의원실
2010-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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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O 마을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서울의 경우 7대를 등록기준대수로 정하여 고지대와 벽지마을, 학교, 종교단체, 아파트 등과 지하철역, 시내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임.
- 현재 서울 전역에 걸쳐 207개 노선을 1,360여대의 차량으로 하루 13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하고 있는 서민대중, 교통약자의 유일한 육상교통수단임.
O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7월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체계를 대폭 개편하면서 교통수단간 통합 환승제도를 도입하여 지하철에서 시내버스로,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교통수단을 바꿔 탑승할 경우 통합거리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교통요금부담을 경감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에게는 막대한 영업 손실을 가져오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요망.
배포: 최규성의원실 www.ckstar.or.kr, 02-784-4183
O 마을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서울의 경우 7대를 등록기준대수로 정하여 고지대와 벽지마을, 학교, 종교단체, 아파트 등과 지하철역, 시내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임.
- 현재 서울 전역에 걸쳐 207개 노선을 1,360여대의 차량으로 하루 13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하고 있는 서민대중, 교통약자의 유일한 육상교통수단임.
O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7월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체계를 대폭 개편하면서 교통수단간 통합 환승제도를 도입하여 지하철에서 시내버스로,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교통수단을 바꿔 탑승할 경우 통합거리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교통요금부담을 경감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에게는 막대한 영업 손실을 가져오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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