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 이상권]위험지역 근무인력 대책시급1008
의원실
2010-10-18 00:00:00
38
한국석유공사
위험지역 근무자 안전대책 소홀
대응매뉴얼, 건물내에서만 간략한 행동요령만 나와
긴급상황시 행동요령 전무
지식경제위원회 이상권 의원
“위험지역 근무자 위한 안전대책 구체적 행동요령 조항 보강필요”
한국석유공사가 해외 위험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안전대책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측은 예멘과 나이지리아, 이라크, 페루 등 소위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에 파견한 직원들을 대상대로 한「단계별 비상대피계획」만 마련했을 뿐 긴급상황 발생시 구체적 행동요령은 없어 위험지역 근무자에 대한 안전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석유공사측이 마련했다고 주장하는「HSE 메뉴얼」은 정작 사고를 당한 후 의료지원 등을 다룬 내용만 나와 있지 사전에 어떻게 행동하라는 구체적인 요령은 어디에도 없다. 이 의원은 “사고를 당한 후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무엇을 소지하고 다녀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삼가야 할지, 테러범에게 잡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해외 유전사업을 위해 앞으로 더욱 많은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상대로 한 현지 안전교육과 대책메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석유공사직원 중 예멘과 나이지리아, 이라크 등 위험지역에 파견된 직원은 모두 40여명. 이라크에만 파견된 직원의 경우 15명에 이른다. 이들은 관리하는 광구 는 모두 3개. 시추기간 등에 따라 많게는 1개월씩 위험지역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소홀한 매뉴얼 준비상태로는 안전의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세계 여러 곳에서 탐사와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석유공사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직원들의 안전에 보다 세심한 배려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끝>.
문의:이상권 의원실 02)784-5085 / 팩스 02)788-3336
위험지역 근무자 안전대책 소홀
대응매뉴얼, 건물내에서만 간략한 행동요령만 나와
긴급상황시 행동요령 전무
지식경제위원회 이상권 의원
“위험지역 근무자 위한 안전대책 구체적 행동요령 조항 보강필요”
한국석유공사가 해외 위험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안전대책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측은 예멘과 나이지리아, 이라크, 페루 등 소위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에 파견한 직원들을 대상대로 한「단계별 비상대피계획」만 마련했을 뿐 긴급상황 발생시 구체적 행동요령은 없어 위험지역 근무자에 대한 안전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석유공사측이 마련했다고 주장하는「HSE 메뉴얼」은 정작 사고를 당한 후 의료지원 등을 다룬 내용만 나와 있지 사전에 어떻게 행동하라는 구체적인 요령은 어디에도 없다. 이 의원은 “사고를 당한 후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무엇을 소지하고 다녀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삼가야 할지, 테러범에게 잡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해외 유전사업을 위해 앞으로 더욱 많은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상대로 한 현지 안전교육과 대책메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석유공사직원 중 예멘과 나이지리아, 이라크 등 위험지역에 파견된 직원은 모두 40여명. 이라크에만 파견된 직원의 경우 15명에 이른다. 이들은 관리하는 광구 는 모두 3개. 시추기간 등에 따라 많게는 1개월씩 위험지역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소홀한 매뉴얼 준비상태로는 안전의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세계 여러 곳에서 탐사와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석유공사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직원들의 안전에 보다 세심한 배려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끝>.
문의:이상권 의원실 02)784-5085 / 팩스 02)788-3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