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변웅전 위원-도로공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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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미납차량 최대 50배 부가통행료 징수!
- 하이패스 미납차량 2009년 258만건
- 3년간 미납납부 안내문 우편 비용만 22억원
- 미납차량에 대해 최대 5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10.12)!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부담 줄여줘야
작년 하이패스 이용자의 미납발생률은 일반이용자에 비해 무려 94배나 높았고, 전체 미납의 98.2가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하면서 금년에는 60억 정도의 미납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납차량에 대한 납부안내문이나 고지서 발송을 위한 연간비용만 2008년 7억여원, 2009년 9억2천여만원에 이른다.
매년 반복되는 하이패스 상습도주차량에 대한 문제는 개선의 기미가 없다. 작년 상습도주건수가 5위였던 경기42러51○○차량이 올해는 3위로 올라왔고 작년 3위였던 경기49도12○○차량이 5위로 파악되었다. 무슨 자동차 경주라도 하는 것처럼 순위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상습도주차량에 대한 도공의 안일한 대처는 정상적으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
또한 수납불가차량의 50는 영상촬영이 되지 않아 자동촬영시스템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자동촬영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통행료 미납시 최대 5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12일 발의하였다.
아울러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가 10만원인데 비해,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는 지문인식기기 추가 설치로 인해 16만 7~8천원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다.
도공은 고속도로 통행으로 얻은 이익을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장애인의 단말기 부담과 이용료 감면을 위한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3년 동안 7,000억 낭비
-전주-광양 고속국도 설계변경으로 296억 낭비
-사업의 62가 2회 이상 설계변경
정부는 대형 공공사업의 과다한 수요예측과 과다한 설계변경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주었다.
도로공사는 2008년도부터 3년간 95건의 사업 설계변경으로 총 7천억이 넘는 공사비를 추가 지출하면서, 2회 이상 설계변경이 62, 5회 이상 설계변경 한 공사는 11이다.
최고액 변경사례인 고속국도 27호선 전주~광양간 건설공사는 총 4회 변경으로 296억이 증액되었다.
설계변경으로 1년에 수백억씩 추가 집행을 하다보면 그것이 곧 도로공사의 재무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도공의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부터 충분히 검토하길 바라며, 발주기관인 도공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소음민원 증가에도 도로공사는 ‘나몰라라’!
-올해 고속도로 소음 방음벽 설치율 ‘0’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관련 소음민원은 2006년 113건에서 2009년 193건으로 71 증가했고, 2010년에는 260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방음벽 설치율은 30에 그쳤고, 올해는 설치율 0로 방음벽 설치가 전혀 없었고 민원에 대한 현장조사도 38.7로, 민원에 대한 현장조사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도공은 기존 고속도로 운영지에 택지가 새로 개발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고 있다.
고속도로 설치 운영주체와 택지개발자가 법적인 책임소재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사이, 주민들은 소음 기준 한계를 넘는 피해에 고통을 겪고 있다.
택지개발에 앞서, 소음 측정과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이런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도공은 모든 민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기준을 초과하는 민원지에 대한 신속한 방음벽 설치를 완료하길 촉구한다.
동물이동통로 미설치로 사람도 죽는다!
- 2010년 야생동물 출몰로 사망사고 발생!
국토의 2/3가 산악지형인 우리나라 특성상, 운전자들은 주행 중에 야생동물 출현을 경험할 때가 많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생태통로가 있지만, 야생동물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돌발 상황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006년 4건에서 2009년 7건으로 증가했고, 급기야 금년에는 사망사고로 이어지면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24곳의 사고지점 중, 동물이동통로가 설치된 곳은 단 한곳(중부내륙선 양평방향)뿐이고,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3곳에 불과하다. 사후 처리를 위해 새로 설치된 시설도 2007년 24곳에서 2009년 7곳으로 감소했다.
도공은 동물출몰로 인한 교통사고 소송의 승소율(98.2)만 믿고, 법적 책임 모면에만 급급하다. 고속도로의 동물이동통로 설치는 야생동물을 위한 것이지만 2010년 사망사고에서 봤듯이 사람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으로, 향후 동물이동통로 설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마나한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1일 실제교통량 수요예측의 17에 불과!
‘05년 이후 개통된 10개의 정부 재정 고속도로 사업타당성 조사를 보면, 부실한 교통수요예측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다.
2009년 실제교통량은 예측치의 39에 불과했고, 익산~장수 고속도로의 실제교통량은 1일평균 8,714대로 타당성 조사 당시 예측한 50,452대의 17에 불과해 10개 고속도로 중 이용률 최저를 기록했다.
고속도로 개통 최적의 시기도 사업타당성 조사로 도출되는데, 실제 개통은 타당성 조사결과보다 짧게는 2년, 길게는 9년이 넘게 걸려 하나마나한 타당성 조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고속도로 건설은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편의성을 고려하다보니, 경제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업타당성 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도공의 철저한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촉구한다.
- 하이패스 미납차량 2009년 258만건
- 3년간 미납납부 안내문 우편 비용만 22억원
- 미납차량에 대해 최대 5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10.12)!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부담 줄여줘야
작년 하이패스 이용자의 미납발생률은 일반이용자에 비해 무려 94배나 높았고, 전체 미납의 98.2가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하면서 금년에는 60억 정도의 미납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납차량에 대한 납부안내문이나 고지서 발송을 위한 연간비용만 2008년 7억여원, 2009년 9억2천여만원에 이른다.
매년 반복되는 하이패스 상습도주차량에 대한 문제는 개선의 기미가 없다. 작년 상습도주건수가 5위였던 경기42러51○○차량이 올해는 3위로 올라왔고 작년 3위였던 경기49도12○○차량이 5위로 파악되었다. 무슨 자동차 경주라도 하는 것처럼 순위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상습도주차량에 대한 도공의 안일한 대처는 정상적으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
또한 수납불가차량의 50는 영상촬영이 되지 않아 자동촬영시스템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자동촬영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통행료 미납시 최대 5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12일 발의하였다.
아울러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가 10만원인데 비해,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는 지문인식기기 추가 설치로 인해 16만 7~8천원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다.
도공은 고속도로 통행으로 얻은 이익을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장애인의 단말기 부담과 이용료 감면을 위한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3년 동안 7,000억 낭비
-전주-광양 고속국도 설계변경으로 296억 낭비
-사업의 62가 2회 이상 설계변경
정부는 대형 공공사업의 과다한 수요예측과 과다한 설계변경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주었다.
도로공사는 2008년도부터 3년간 95건의 사업 설계변경으로 총 7천억이 넘는 공사비를 추가 지출하면서, 2회 이상 설계변경이 62, 5회 이상 설계변경 한 공사는 11이다.
최고액 변경사례인 고속국도 27호선 전주~광양간 건설공사는 총 4회 변경으로 296억이 증액되었다.
설계변경으로 1년에 수백억씩 추가 집행을 하다보면 그것이 곧 도로공사의 재무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도공의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부터 충분히 검토하길 바라며, 발주기관인 도공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소음민원 증가에도 도로공사는 ‘나몰라라’!
-올해 고속도로 소음 방음벽 설치율 ‘0’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관련 소음민원은 2006년 113건에서 2009년 193건으로 71 증가했고, 2010년에는 260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방음벽 설치율은 30에 그쳤고, 올해는 설치율 0로 방음벽 설치가 전혀 없었고 민원에 대한 현장조사도 38.7로, 민원에 대한 현장조사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도공은 기존 고속도로 운영지에 택지가 새로 개발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고 있다.
고속도로 설치 운영주체와 택지개발자가 법적인 책임소재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사이, 주민들은 소음 기준 한계를 넘는 피해에 고통을 겪고 있다.
택지개발에 앞서, 소음 측정과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이런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도공은 모든 민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기준을 초과하는 민원지에 대한 신속한 방음벽 설치를 완료하길 촉구한다.
동물이동통로 미설치로 사람도 죽는다!
- 2010년 야생동물 출몰로 사망사고 발생!
국토의 2/3가 산악지형인 우리나라 특성상, 운전자들은 주행 중에 야생동물 출현을 경험할 때가 많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생태통로가 있지만, 야생동물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돌발 상황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006년 4건에서 2009년 7건으로 증가했고, 급기야 금년에는 사망사고로 이어지면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24곳의 사고지점 중, 동물이동통로가 설치된 곳은 단 한곳(중부내륙선 양평방향)뿐이고,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3곳에 불과하다. 사후 처리를 위해 새로 설치된 시설도 2007년 24곳에서 2009년 7곳으로 감소했다.
도공은 동물출몰로 인한 교통사고 소송의 승소율(98.2)만 믿고, 법적 책임 모면에만 급급하다. 고속도로의 동물이동통로 설치는 야생동물을 위한 것이지만 2010년 사망사고에서 봤듯이 사람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으로, 향후 동물이동통로 설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마나한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1일 실제교통량 수요예측의 17에 불과!
‘05년 이후 개통된 10개의 정부 재정 고속도로 사업타당성 조사를 보면, 부실한 교통수요예측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다.
2009년 실제교통량은 예측치의 39에 불과했고, 익산~장수 고속도로의 실제교통량은 1일평균 8,714대로 타당성 조사 당시 예측한 50,452대의 17에 불과해 10개 고속도로 중 이용률 최저를 기록했다.
고속도로 개통 최적의 시기도 사업타당성 조사로 도출되는데, 실제 개통은 타당성 조사결과보다 짧게는 2년, 길게는 9년이 넘게 걸려 하나마나한 타당성 조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고속도로 건설은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편의성을 고려하다보니, 경제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업타당성 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도공의 철저한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