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_문학진 의원] 울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0월 19일)
의원실
2010-10-19 00:00:00
50
1. 울산경찰청, 6.2 선거 당시 관권 선거 의혹
- 3년전 방북 문제 삼아 국보법 위반 수사 진행
- 민감한 시기 경찰 행동, 공안정국 조성 의구심
○ 지난 6.2 지방선거 도중 울산지방경찰청이 민주노동당 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던 김종훈 우리겨레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 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여, 사실상 선거운동에 개입하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음
○ 울산경찰청은 2010년 5월, 3년 전인 2007년 3월에 평양 모란봉구역 국수공장의 건설을 돕고 준공식에 참여한 울산지역 방북단 27명 가운데 민간인 4명과 공무원 1명 등 5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등의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하였음. 당시 방북자 명단에는 김종훈 대표뿐 아니라 울산시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음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 3년 만에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6.2지방선거에 나선 김종훈 당시 민주노동당 동구청장 후보는 특히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음. 지역에서는 "그가 이 사건으로 구속될 것"이란 말들이 계속 흘러나왔고, 김 대표도 지인에게 이런 말을 직접 들은 것으로 확인됨. 김종훈 대표의 경우, 경찰이 직접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5월 중 당시 김종훈 대표와 함께 방북한 인사 5~6명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받음
○ 특히 주목되는 점은 6.2 지방선거를 5일을 앞둔 지난 5월 28일 정몽준 대표가 자신이 후원하는 한나라당 동구청장 지원 유세를 하며 색깔론을 펼쳤다는 것임. 당시 정 대표는 울산 동구 대송시장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민주노동당 울산시장 후보로 나온 김창현 후보는 동구청장으로 있다 영남위원회 사건이라는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됐다"며 "당시 (수사)기록을 보면 김일성 사진 앞에서 충성 내용의 서약문을 읽는 것으로 돼 있고, 또 북한을 돕는 것은 북한의 혁명적 기지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
○ 6.2 지방선거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연루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던 김종훈 대표는 결국 2.7의 근소한 차이로 낙선했음. 이후 6월 17일,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성명을 통해 "경찰이 지방선거 기간 중 방북인사의 친북행위가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선거 시기 공안사건을 통해 여당후보를 돕기 위한 기획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함
○ 이후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더 이상의 조사가 이뤄지지도 않았으며, 조사 받은 사람들 중 기소된 사람도 없음. 다만 울산경찰청은 “이 사건 외에 다른 사건도 있다”면서 상황을 두고 보는 상태라는 것이 울산시 진보단체의 전언임
○ 3년 전 방북한 사람들에 대해 하필, 지방선거 시점에서 조사를 벌인 것은 경찰이 선거에 개입하여 관권선거를 자행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임. 3년 전 일을 지방선거 도중 수사 착수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함. 또한 당시 수사가 울산경찰청 단독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상부의 지시를 받았는지의 여부도 확실히 해야함
○ 당시 울산경찰청의 보안과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쪽으로부터 요구받은 참배가 아니라 방북자가 의도적으로 참배했거나 적극적으로 김일성 주석에 대해 찬양·고무했다면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된다”며 “오래전부터 확보한 물증을 바탕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사를 한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 오히려 수사 속도를 늦췄다”고 말한바 있음. 이후 조사과정에서 어떤 혐의가 밝혀졌는가?
○ 이후 경찰의 수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음. 애초에 혐의가 없던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했기 때문임. 이는 명백히 경찰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도가 명확한 사건임.
2. 검거율 상승의 이면은 구속영장 기각율 상승
- 검거실적 높이기 위한 무리한 수사 가능성
-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은 시민 반발 부를 것
○ 본 위원이 경찰청 및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5대범죄 발생 및 검거율”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의 5대범죄 검거율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다, 2010년 6월 현재 68.6로 전년대비 6.3 상승했지만, 이는 16개 시․도경찰청 검거율 중 14위(15위 :충남 67.9, 16위 : 대전 66.5)에 해당하는 수치로 낮은 수준임
○ 특히, 강도 및 강간사건의 경우 올해의 경우는 100 검거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80 이상의 검거율을 기록하고 있는 타 시도경찰청과 달리 울산청의 경우는 70의 검거율에 그쳐 아직도 미해결한 사건이 많이 남아 있음. 따라서 울산청은 미검거된 강도 및 강간사건 종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다른 지역에 비해 미해결 강도, 강간사건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두 사건의 경우, 서민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행해지는 범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거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임. 또한, 강력사건의 경우, 빠른 출동과 증거물 수집을 통한 초동대처가 무척이나 중요함. 그런 점에서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분석하고 있는가? 미검거 피의자 검거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울산지방경찰청은 업무보고서를 통해 낮은 5대범죄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중 73일을 민생침해범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강․절도범 검거에 주력하여 작년 동기 대비 2.4의 검거율 상승효과를 거뒀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2010년 현재, 울산경찰청의 구속영장 기각건수가 크게 늘어 무리한 수사를 통해 검거율을 높였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음. 2010년 8월 현재, 울산경찰청의 구속영장 기각건수는 666건 신청 중 167건으로 무려 25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구속영장 기각율의 상승률이 갑자기 높아진 이유를 울산경찰청은 “열심히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음. 상반기중 검거율 상승을 위한 대규모 집중단속 기간 중 급증한 구속영장 기각율 상승은 울산경찰청이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음. 또한 대통령 지시로 전국 경찰청이 모두 시행하고 있는 토착․교육․권력형 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검거된 26명이 모두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무리한 수사 가능성은 더더욱 사실로 굳어질 것임
○ 검거율 상승을 위한 대규모 작전이 시행되는 동안 구속영장 기각율이 전년과 비교하여 5.2나 증가했음. 검찰에서 구속 기준을 마련한 지난 2006년 이후, 구속영장 기각율이 높아지는 것은 전국적 현상이나 20 이하의 기각율이 갑자기 상승한 이유는 납득하기 어려움. 구속영장의 신청은 매우 신중해야함. 경찰의 실적주의 관행과 수사 편의성만을 생각하는 행태가 이처럼 구속영장의 남발과 기각율의 상승을 가져왔다고 생각함
3. 울산경찰청은 대기업 유령집회 대리인?
- 최근 3년간 12,603번 집회신고, 실제개최는 0회
- 정당한 노동자 집회 권리 보장해야
○ 본 위원이 울산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집회․시위 신고 상위 30개 단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 8월 현재까지 총 21,362일 동안 집회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실제 집회가 개최된 횟수는 546일로 실제 집회 개최율이 2.5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집회신고가 가장 많았던 상위 30개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간 집회를 신고한 총 90개 단체 중 67개 단체가 대기업 및 백화점, 사용자 측 단체로 나타나 유령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반면, 최근 3년간 울산경찰청이 금지통고한 7건 모두 노동자 집회로 나타났음. 금지통고 사유는 장소경합 및 교통소통 제한으로 나타남. 이는 대기업들이 현행 집시법상 “두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 되면 뒤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8조 2항)는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는 증거임. 이처럼 대기업들이 집회장소를 선점하고있는 이상,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알리려는 노동자의 집회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 현행 집시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집회의 성격이나 진행방식을 고려하여 노동자들의 집회시위 권리를 최대한 보장되어야함. 하지만 기업들의 횡포로 사실상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 해결방안이 있는가?
- 3년전 방북 문제 삼아 국보법 위반 수사 진행
- 민감한 시기 경찰 행동, 공안정국 조성 의구심
○ 지난 6.2 지방선거 도중 울산지방경찰청이 민주노동당 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던 김종훈 우리겨레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 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여, 사실상 선거운동에 개입하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음
○ 울산경찰청은 2010년 5월, 3년 전인 2007년 3월에 평양 모란봉구역 국수공장의 건설을 돕고 준공식에 참여한 울산지역 방북단 27명 가운데 민간인 4명과 공무원 1명 등 5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등의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하였음. 당시 방북자 명단에는 김종훈 대표뿐 아니라 울산시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음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 3년 만에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6.2지방선거에 나선 김종훈 당시 민주노동당 동구청장 후보는 특히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음. 지역에서는 "그가 이 사건으로 구속될 것"이란 말들이 계속 흘러나왔고, 김 대표도 지인에게 이런 말을 직접 들은 것으로 확인됨. 김종훈 대표의 경우, 경찰이 직접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5월 중 당시 김종훈 대표와 함께 방북한 인사 5~6명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받음
○ 특히 주목되는 점은 6.2 지방선거를 5일을 앞둔 지난 5월 28일 정몽준 대표가 자신이 후원하는 한나라당 동구청장 지원 유세를 하며 색깔론을 펼쳤다는 것임. 당시 정 대표는 울산 동구 대송시장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민주노동당 울산시장 후보로 나온 김창현 후보는 동구청장으로 있다 영남위원회 사건이라는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됐다"며 "당시 (수사)기록을 보면 김일성 사진 앞에서 충성 내용의 서약문을 읽는 것으로 돼 있고, 또 북한을 돕는 것은 북한의 혁명적 기지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
○ 6.2 지방선거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연루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던 김종훈 대표는 결국 2.7의 근소한 차이로 낙선했음. 이후 6월 17일,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성명을 통해 "경찰이 지방선거 기간 중 방북인사의 친북행위가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선거 시기 공안사건을 통해 여당후보를 돕기 위한 기획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함
○ 이후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더 이상의 조사가 이뤄지지도 않았으며, 조사 받은 사람들 중 기소된 사람도 없음. 다만 울산경찰청은 “이 사건 외에 다른 사건도 있다”면서 상황을 두고 보는 상태라는 것이 울산시 진보단체의 전언임
○ 3년 전 방북한 사람들에 대해 하필, 지방선거 시점에서 조사를 벌인 것은 경찰이 선거에 개입하여 관권선거를 자행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임. 3년 전 일을 지방선거 도중 수사 착수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함. 또한 당시 수사가 울산경찰청 단독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상부의 지시를 받았는지의 여부도 확실히 해야함
○ 당시 울산경찰청의 보안과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쪽으로부터 요구받은 참배가 아니라 방북자가 의도적으로 참배했거나 적극적으로 김일성 주석에 대해 찬양·고무했다면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된다”며 “오래전부터 확보한 물증을 바탕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사를 한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 오히려 수사 속도를 늦췄다”고 말한바 있음. 이후 조사과정에서 어떤 혐의가 밝혀졌는가?
○ 이후 경찰의 수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음. 애초에 혐의가 없던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했기 때문임. 이는 명백히 경찰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도가 명확한 사건임.
2. 검거율 상승의 이면은 구속영장 기각율 상승
- 검거실적 높이기 위한 무리한 수사 가능성
-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은 시민 반발 부를 것
○ 본 위원이 경찰청 및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5대범죄 발생 및 검거율”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의 5대범죄 검거율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다, 2010년 6월 현재 68.6로 전년대비 6.3 상승했지만, 이는 16개 시․도경찰청 검거율 중 14위(15위 :충남 67.9, 16위 : 대전 66.5)에 해당하는 수치로 낮은 수준임
○ 특히, 강도 및 강간사건의 경우 올해의 경우는 100 검거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80 이상의 검거율을 기록하고 있는 타 시도경찰청과 달리 울산청의 경우는 70의 검거율에 그쳐 아직도 미해결한 사건이 많이 남아 있음. 따라서 울산청은 미검거된 강도 및 강간사건 종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다른 지역에 비해 미해결 강도, 강간사건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두 사건의 경우, 서민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행해지는 범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거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임. 또한, 강력사건의 경우, 빠른 출동과 증거물 수집을 통한 초동대처가 무척이나 중요함. 그런 점에서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분석하고 있는가? 미검거 피의자 검거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울산지방경찰청은 업무보고서를 통해 낮은 5대범죄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중 73일을 민생침해범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강․절도범 검거에 주력하여 작년 동기 대비 2.4의 검거율 상승효과를 거뒀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2010년 현재, 울산경찰청의 구속영장 기각건수가 크게 늘어 무리한 수사를 통해 검거율을 높였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음. 2010년 8월 현재, 울산경찰청의 구속영장 기각건수는 666건 신청 중 167건으로 무려 25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구속영장 기각율의 상승률이 갑자기 높아진 이유를 울산경찰청은 “열심히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음. 상반기중 검거율 상승을 위한 대규모 집중단속 기간 중 급증한 구속영장 기각율 상승은 울산경찰청이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음. 또한 대통령 지시로 전국 경찰청이 모두 시행하고 있는 토착․교육․권력형 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검거된 26명이 모두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무리한 수사 가능성은 더더욱 사실로 굳어질 것임
○ 검거율 상승을 위한 대규모 작전이 시행되는 동안 구속영장 기각율이 전년과 비교하여 5.2나 증가했음. 검찰에서 구속 기준을 마련한 지난 2006년 이후, 구속영장 기각율이 높아지는 것은 전국적 현상이나 20 이하의 기각율이 갑자기 상승한 이유는 납득하기 어려움. 구속영장의 신청은 매우 신중해야함. 경찰의 실적주의 관행과 수사 편의성만을 생각하는 행태가 이처럼 구속영장의 남발과 기각율의 상승을 가져왔다고 생각함
3. 울산경찰청은 대기업 유령집회 대리인?
- 최근 3년간 12,603번 집회신고, 실제개최는 0회
- 정당한 노동자 집회 권리 보장해야
○ 본 위원이 울산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집회․시위 신고 상위 30개 단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 8월 현재까지 총 21,362일 동안 집회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실제 집회가 개최된 횟수는 546일로 실제 집회 개최율이 2.5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집회신고가 가장 많았던 상위 30개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간 집회를 신고한 총 90개 단체 중 67개 단체가 대기업 및 백화점, 사용자 측 단체로 나타나 유령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반면, 최근 3년간 울산경찰청이 금지통고한 7건 모두 노동자 집회로 나타났음. 금지통고 사유는 장소경합 및 교통소통 제한으로 나타남. 이는 대기업들이 현행 집시법상 “두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 되면 뒤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8조 2항)는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는 증거임. 이처럼 대기업들이 집회장소를 선점하고있는 이상,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알리려는 노동자의 집회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 현행 집시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집회의 성격이나 진행방식을 고려하여 노동자들의 집회시위 권리를 최대한 보장되어야함. 하지만 기업들의 횡포로 사실상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 해결방안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