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홍영표, 이미경, 이찬열]4대강 불법공사 3개월간 진행돼도 몰랐던 환경부!
2010년 제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 금강유역환경청

4대강 불법공사 3개월간 진행돼도 몰랐던 환경부!
- 대전지방국토청 사전공사 현황 자료에서 불법공사가 3개월간 진행된 사실 확인돼!

o 대전 유등천에서 4대강 불법공사가 3개월 동안이나 진행되었던 것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제출한 ‘사전공사 현황 및 사전공사 사유서’에서 밝혀졌다. (별첨)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공사 중지를 요청하기 전 공사기간 : 2010.4.6~5.4, 7.8~9.14
- 사전공사 사유(행정착오: 환경검토 미협의구간 추가진행 확인 미흡)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사에 대해 사전공사 중지를 2010.5.4일과 9.14일 요청

o 불법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금강유역환경청의 ‘금강환경지킴이’(40여명)는 유등천에 대한 현장 순찰을 하고도 불법 공사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공사 중 생태계․수환경변화 등에 대해 정밀점검을 한다는 사후관리 조사단 22명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4대강 사업 사후평가’ 계획이 얼마나 허술하고 엉터리인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 참고 :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마련한 ‘4대강 사업 사후평가’ 계획
○ 금강살리기 민․관 합동 사후관리조사단 운영(‘09. 12월~)
- 환경단체, 분야별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후관리 조사단(22명)이 공사 중 생태계․수환경 변화 등에 대해 정밀점검
○ 수질오염 감시․방제 활동 강화
- 환경지킴이를 대상으로 환경감시활동 요령 등 숙지.


o 금강유역환경청은 2010.10.5일 불법공사 현장을 확인했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사전공사 현황을 2010.10.11일 통보 받았으나 아직까지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o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사전공사를 한 경우 제28조(사전공사 시행의 금지)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o 민주당 의원들은 “유등천 1,2지구는 천연기념물 330호, 멸종위기 1급인 수달, 감돌고기 서식지역이며, 대전시의 생태하천 복원조성 계획에서도 ‘보전 구간’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생태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법 공사가 3개월간 진행되어도 인지하지 못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부실이 사후 관리시스템 부실로까지 이어지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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