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평원 정하균의원 보도자료4]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10명 중 1명밖에 몰라!



- 국민들이 평가결과 정보를 통해 양질의 의료기관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 대책 마련하고, 홈페이지 구성 전면 재구성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생성된 평가결과 정보를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0명 중 1명밖에 모른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심평원은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현재 주사제 처방률, 항생제 처방률 등 10개의 적정성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결과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고, 평가항목별로 진료수준을 보여주는 등급을 별(★)로 표시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효과분석 모형개발연구’라는, 심평원의 연구용역 자료 중,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이 평가결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들어보거나 알고 있다’라는 사람이 전체 설문조사대상자 300명 중 10명의 1명꼴인 11에 불과했다. 결국 나머지 9명은 이러한 정보들이 공개되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설문조사 대상자는 뇌졸중 환자로서 그나마 의료정보에 관심이 있는 대상들임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인식도가 11인 것을 고려한다면, 환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은 더욱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정하균의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취지는 국민들이 평가정보를 참고하여,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는데 활용하고, 진료 수준이 낮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평가결과 공개를 10명 중 겨우 1명만이 알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심평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홍보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로 표현된 심평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의료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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