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평원 정하균의원 보도자료2]심평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장비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심평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장비 중 60가 제조년도 불명!



- 의료장비 등록 시 제조년도 입력이 필수항목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복지부에 건의하고, 다빈도 노후화 장비들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장비 중 60가 제조년도 불명인 점을 지적하며, 노후화 의료장비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노후 의료장비들은 검사결과가 부실하거나, 결과자체를 불신하여 중복·과다 진단과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료 안전의 질을 저하시키고,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와 건보재정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비 노후도에 따른 퇴출 기준 마련이나 중고?노후 장비에 대한 수가 차등화 방안 등의 노후장비 품질관리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의료장비들의 노후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중 대표적인 ''장비 제조년도''가 불명인 장비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하균의원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심평원에서 관리하는 전체 의료장비 707,501대 중에서 60.1인 425,389대가 제조년도 불명이었다.



그나마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중 CT, MRI, Mammo(유방촬영장비) 등의 일부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심평원이 올해 정비 및 조사를 통하여 제조년도 불명을 2.5까지 줄였다.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의료장비 노후화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제조년도 등 기초자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료장비 중 반 이상을 제작년도 조차 모르는 상황에서는 노후화 의료장비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하균의원은 “심평원은 의료장비 등록시 제조년도 입력이 필수항목이 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관계 법령 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하고, 특수 의료장비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장비 중에서 다빈도 장비를 우선적으로 제조년도를 파악하는 동시에, 노후화 의료장비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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