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인천도시개발공사, 공사채 발행조건 어기고 용도 외 사업에 자금 집행
의원실
2010-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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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개발공사, 공사채 발행조건 어기고
용도 외 사업에 자금 집행
지방공기업이 공사채를 발행하는 절차는 대략 이러함.
공기업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적시해서 시도에 승인요청을 하면 시도는 그에 대해 심사하여 심사조서와 검토의견을 달아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에 신청하게 됨.
행정안전부는 공사채승인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해서 시도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시도가 그것을 갖고 최종적으로 발행을 승인하는 구조임.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에 공사채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해 알아본 결과 ‘용도를 벗어나서 사용할 수는 없다. 만일 그렇게 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발행조건이 규정돼있고, 지방공사채 발행제도 운영계획에 의해 용도외 사용이 금지된다’고 답변하고 있음.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채 발행제도 운영계획’에 보면 공사 사장과 시도지사는 “목적 외에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돼 있음. 알고 계신가?(※서약서 양식)
그런데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자신들이 용도를 지정해서 사용하겠다고 신청했고 그에 따라 발행한 공사채 중 일부를 용도 외의 사업에 사용했음. 감사원에서도 그 점에 주목하고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공사는 비록 용도는 벗어났지만 공사의 사업 전반에 걸쳐 사용한 것이다, 보상지연 등으로 해당 자금이 집행되지 못할 경우 원리금 부담만 늘어나게 되므로 있는 돈으로 우선 다른 데 쓴 것이 큰 잘못은 아니다, 이런 입장으로 보임. 공사 사장, 그런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님. 개발사업을 하다보면 토지보상 단계에서 시일이 지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도 사실임.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발행과 사용 모두 용도가 정해졌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 용도외 사용이 금지된 자금을 다른 곳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잘못임. 본의원의 지적이 틀렸는가?
만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개선을 할지언정 잘못된 것을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시장, 동의하시는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건의도 했다면 한결 바람직했을 텐데, 시 공무원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국감 대상이니 아니니 운운 하는 것은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모독하는 처사이고, 문제해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
공사채 용도외 사용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조치하겠는가?
용도 외 사업에 자금 집행
지방공기업이 공사채를 발행하는 절차는 대략 이러함.
공기업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적시해서 시도에 승인요청을 하면 시도는 그에 대해 심사하여 심사조서와 검토의견을 달아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에 신청하게 됨.
행정안전부는 공사채승인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해서 시도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시도가 그것을 갖고 최종적으로 발행을 승인하는 구조임.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에 공사채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해 알아본 결과 ‘용도를 벗어나서 사용할 수는 없다. 만일 그렇게 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발행조건이 규정돼있고, 지방공사채 발행제도 운영계획에 의해 용도외 사용이 금지된다’고 답변하고 있음.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채 발행제도 운영계획’에 보면 공사 사장과 시도지사는 “목적 외에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돼 있음. 알고 계신가?(※서약서 양식)
그런데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자신들이 용도를 지정해서 사용하겠다고 신청했고 그에 따라 발행한 공사채 중 일부를 용도 외의 사업에 사용했음. 감사원에서도 그 점에 주목하고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공사는 비록 용도는 벗어났지만 공사의 사업 전반에 걸쳐 사용한 것이다, 보상지연 등으로 해당 자금이 집행되지 못할 경우 원리금 부담만 늘어나게 되므로 있는 돈으로 우선 다른 데 쓴 것이 큰 잘못은 아니다, 이런 입장으로 보임. 공사 사장, 그런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님. 개발사업을 하다보면 토지보상 단계에서 시일이 지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도 사실임.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발행과 사용 모두 용도가 정해졌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 용도외 사용이 금지된 자금을 다른 곳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잘못임. 본의원의 지적이 틀렸는가?
만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개선을 할지언정 잘못된 것을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시장, 동의하시는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건의도 했다면 한결 바람직했을 텐데, 시 공무원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국감 대상이니 아니니 운운 하는 것은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모독하는 처사이고, 문제해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
공사채 용도외 사용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조치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