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경찰공용차량 교통사고 해마다 증가
경찰공용차량 교통사고 해마다 증가
- 인천경찰 안전불이행 등으로 지난 5년간 1명 사망, 133명 부상, 피해액 5억 6,495만원

인천 경찰공용차량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경찰차량 교통사고는 총 414건 발생하였음. 이중 경찰차가 가해차량이 된 경우는 332건(80.2)인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차가 가해차량인 경우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 51건, 2007년 59건, 2008년 79건, 2009년 9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8월 현재까지 51건이 발생하였음.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찰 자신의 안전불이행으로 일어난 사고가 193건으로 전체사고의 58.1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후진 27건, 안전거리위반 26건, 신호위반 13건, 차선위반 7건 등임.

지난 5년간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1명이 사망하고 133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총 피해액은 5억 6,49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 피해액을 살펴보면, 2006년 7,489만원, 2007년 7,940만원, 2008년 1억 5,758만원, 2009년 2억 2,752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2010년 8월 현재 2,555만원임.

법을 지켜야 할 경찰이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 시선이 곱지 않음. 경찰 공무차량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안전운행 확립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

공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저지른 교통법 위반을 문제 삼을 것은 못 됨. 다만 경찰 조직이 법 적용의 예외나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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