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대전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 외부공모 감사책임자 채용 서둘러야
의원실
2010-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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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
외부공모 감사책임자 채용 서둘러야
대전광역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외부공모 감사책임자를 선발해 운영해야 하지만 유예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감사책임자 선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구 30만이상 지방자치단체는 1년 유예기간(2011년 6월 30일까지)동안 외부공모 감사책임자를 선발해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서구의 경우 자치감사전담기구가 설치되지 않아 2년(2012.6.30)의 유예기간 동안 외부공모 감사책임자를 선발해야 함.
대전광역시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대전시와 서구 두 곳이었으며, 외부공모 감사책임자를 선발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음.
이처럼 외부공모 감사책임자 선발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아직 유예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함.
타시도의 경우 외부공모 감사책임자를 선발해 운영하는 곳이 5곳, 공고 후 채용 진행 중인 곳이 3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처럼 타 시도에서는 법 시행과 함께 외부공모 감사책임자를 선발해 운영하고 있음.
아직 유효 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외부공모 감사책임자 선발 취지가 외부의 감사전문가를 선발해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것임을 볼 때, 꼭 유효 기간에 맞춰서 선발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어떤가?
외부공모 감사책임자 채용 서둘러야
대전광역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외부공모 감사책임자를 선발해 운영해야 하지만 유예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감사책임자 선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구 30만이상 지방자치단체는 1년 유예기간(2011년 6월 30일까지)동안 외부공모 감사책임자를 선발해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서구의 경우 자치감사전담기구가 설치되지 않아 2년(2012.6.30)의 유예기간 동안 외부공모 감사책임자를 선발해야 함.
대전광역시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대전시와 서구 두 곳이었으며, 외부공모 감사책임자를 선발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음.
이처럼 외부공모 감사책임자 선발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아직 유예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함.
타시도의 경우 외부공모 감사책임자를 선발해 운영하는 곳이 5곳, 공고 후 채용 진행 중인 곳이 3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처럼 타 시도에서는 법 시행과 함께 외부공모 감사책임자를 선발해 운영하고 있음.
아직 유효 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외부공모 감사책임자 선발 취지가 외부의 감사전문가를 선발해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것임을 볼 때, 꼭 유효 기간에 맞춰서 선발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