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김성태] 공영방송 KBS, 저작권 보호엔 소극적
공영방송 KBS, 저작권 보호엔 소극적
-현재까지 저작권신탁업체에 사용곡목보고서 한번도 제출 안해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공영방송인 KBS가 음원 등을 사용하면서도 정작 저작권료의 징수기준이 되는 사용곡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저작권료 분배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와 같이 밝혔다.

3. 저작권신탁업자가 저작권료의 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자료인 방송사용료의 분배자료는 원칙적으로 음악저작물 이용자인 방송사로부터 직접 사용곡목보고서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1988년 최초 방송 음악사용 계약 시부터 현재까지 방송사가 사용한 음악저작물 사용곡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4. 이로 인해 저작권신탁업자는 외부의 용역업체에 2억 2천만원의 용역비용을 들여 방송 모니터를 통해 자료를 받아 분배할 수밖에 없어 미분배 금액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는 방송모니터 기술의 한계로 저작권료에 대한 분배자료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분배 조작, 분배의 불투명성 등 수많은 법률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5. 김의원은 “공영방송인 KBS가 정당한 저작권 사용료 지불에 앞장서야 함에도 지금까지 한번도 기초자료조차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저작권을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 체계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영세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저작권료 분배와 관련된 각종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영방송인 KBS의 우선적 실천이 중요하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방송공사(KBS)의 국정감사는 금일 국회에서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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