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_문학진 의원] 대구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0월 20일)
의원실
2010-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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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주요 내용>
1. 북대구농협, 불법정치자금 제공 포착
- 5년간 매년 약 1천만원, 농협직원 강제 갹출
-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 즉각 수사 착수해야
2. 대구지역 대기업 유령집회, 해마다 증가
- 집회신고 상위 30개 단체, 집회 개최율 2.8
- 대기업 등 17,012일 집회 신고, 개최는 0회
3. 대구, 5년간 교통사고 증가율 전국 3위
- 전국 평균 증가율 2배, 부상자 증가율도 4위
- 교통안전대책 재검토 후, 대책 세워야
4. 대구경찰청의 겁 없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 빈 사무실 침입, 아이 보는 앞에서 영장제시
- 인권침해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1. 북대구 농협, 불법정치자금 제공 포착
- 5년간 매년 약 1천만원, 농협직원 강제 갹출
-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 즉각 수사 착수해야
○ 2010년 3월 24일, “KBS 추적 60분” 보도에 북대구 농협 조합장의 각종 비리가 보도되면서, 지방 농협들의 도덕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음
○ 본 위원에게 북대구농협의 비리를 제보한 대의원들에 따르면, 1981년부터 북대구농협 조합장으로 활동해 온 이용복 조합장은 지난 28년간 각종 비리와 부패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의심됨.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북대구농협 직원채용과정 금품수수 및 친인척 불법 채용, 북대구농협 법인카드의 조합장 개인용도 사용, 조합장 개인소유 건물의 불법 대출, 임대료 과다 지급, 농협 지점 리모델링 공사 리베이트 수수 등이며 구체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고 주장함
○ 대의원들은 지난 5월 17일, 북대구농협의 대의원들은 조합장의 비리에 대해 대통령 앞으로 진정서를 보내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으나,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의원들은 본 위원에게 북대구농협이 여당 정치인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한 정황을 알려왔음. 지난 5년간 북대구농협 전체직원 150여명의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갹출해 매년 1천만원을 전달해 왔다는 내용임. 현행 정치자금법상 개인은 500만원까지 후원이 가능하지만, 법인이나 기업은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없으며, 직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합장 및 경영진이 직원의 월급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정치자금을 건넨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임
※ 정치자금법 제33조 :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월급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건넨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33조 위반 사안임. 지금까지의 의혹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혹이 나온 것이므로,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임
2. 대구지역 대기업 유령집회, 해마다 증가
- 집회신고 상위 30개 단체, 집회 개최율 2.8
- 대기업 등 17,012일 집회 신고, 개최는 0회
○ 대구지방경찰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집회 신고 상위 30개 단체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6,649건의 신고를 통해, 50,167일간 집회가 허가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대구지방경찰청은 총 15,460건, 126,664일 동안 집회신고를 받았으나, 실제로 집회가 개최된 경우는 4,734일로 개최율은 3.7로 나타났음. 그러나 집회신고 상위 30개 단체의 경우는 개최율이 불과 2.8에 불과해, 집회신고를 많이 내는 단체일수록 실제 개최가 더 적은 것으로 판명되었음
○ 특히,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 대기업의 경우는 매년 집회신고를 남발하면서, 단 한건도 집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대기업에 의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악용되고 있음을 증명함
○ 반면, 최근 3년간 대구경찰청이 금지통고한 5건의 집회신고를 살펴보면 노동자 및 장애인 단체 주최 집회로 나타났음. 금지통고 사유는 금지장소(법원 100m 이내), 사생활평온침해 등으로 나타나 공평성에 의문을 가짐. 이 같은 현상은 대기업들이 현행 집시법상 “두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 되면 뒤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8조 2항)는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는 증거임. 이처럼 대기업들이 집회장소를 선점하고있는 이상, 정당한 권리를 알리려는 노동자 및 서민의 집회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 대구지역의 경우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건설사, 병원 등이 자기업의 이익을 위해, 최근 3년간 모든 날짜에 집회신고를 독점하고, 다른 단체의 집회 및 시위를 원천봉쇄한 것임
● 현행 집시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집회의 성격이나 진행방식을 고려하여 노동자들의 집회시위 권리를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횡포로 사실상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 이에 대한 보완이 절실함
3. 대구, 5년간 교통사고 증가율 전국 3위
- 전국 평균 증가율 2배, 부상자 증가율도 4위
- 교통안전대책 재검토 후, 대책 세워야
○ 본 위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교통사고 및 사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구의 교통사고가 15.5 증가하여, 교통사고 증가율 전국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전국의 교통사고 증가율은 7.7로 나타났고, 대구 등 7개 도시의 경우는 12.6로 나타남. 대구는 15.5의 증가율은 전국 평균 및 7대 도시 평균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됨. 또 최근 5년간 대구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어든 반면, 부상자는 14.8 늘어나 전국 평균 부상자 증가율 5.4를 9.4 초과하여 전국 4위에 해당하는 기록임
○ 이렇듯 관내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대구경찰청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서 내용에는 ‘교통운영체계 개선, 통행속도 증가 및 교통사망사고 감소’ 등 단 두 줄의 내용이 전부임
○ 2010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대구에서는 총 6,84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79명이 사망하고 9,987명이 부상을 입었음. 교통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하면, 안전운전 불이행이 3,950건(39.5)로 가장 많고,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중앙선 침범 등 안전법규 위반이 1,768건으로 전체 사고 원인의 17.7를 차지하고 있음
● 대구의 치안여건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교통여건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음.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증가율은 전국 3위, 교통사고 부상자 발생 증가율은 전국 4위 수준임. 교통안전캠페인 강화, 법규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계도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임
4. 대구경찰청의 겁 없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 빈 사무실 침입, 아이 보는 앞에서 영장제시
- 인권침해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 지난 3월 9일 오전, 대구경찰청 보안과는 진보단체인 ‘함께하는 대구청년회’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압수수색하면서, 청년회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예비후보 사무 공간까지 압수수색을 집행. 압수수색은 함께하는 대구청년회 대표의 집과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빈 사무실의 문을 강제로 부수고 이뤄진 것임
○ 당시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대구경찰청 보안과는 영장 제시도 없이 아예 사무실 입구 모든 문(2개)을 뜯고 들어와 컴퓨터와 책 30여권 등을 압수하고, 압수수색을 끝내고는 빈 사무실에 고작 영장 집행을 알리는 통지서 한 장을 문 앞에 붙여놓고 돌아갔다고 보도됨. ‘함께하는 청년회’ 사무실은 황순규 당시 민주노동당 구의원 예비후보(현 대구 구의원) 사무실 및 지역 아동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사용하던 공간으로, 경찰은 세군데 사무실 모두를 가리지 않고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임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 46조는 “수사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대한 동의나 승낙 하에 임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빈 사무실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 사안임
○ (한겨레 2010.7.19 보도) 또한 2010년 7월 19일 오전 9시, 대구경찰청 보안과는 노무현 정부 때 당국의 허가를 받고 관광·문화유적답사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오택진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사무처장의 집을 압수수색 했음. 경찰은 오택진 사무처장에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활동 △6차례에 걸친 방북 때 아리랑 공연 관람과 김일성대학 방문 △간첩죄로 대구교도소에 복역중인 재소자 면회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각종 집회 배후조종 등의 혐의를 제시했다고 전해짐
○ 특히 대구경찰청 보안과는 오씨의 7살짜리 딸이 있는 자리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수색과정 도중 오씨의 아파트 주변에 전의경 1개 소대를 배치시켜 오씨의 이웃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등 인권침해를 자행했음. 오 씨는 “김일성대학을 방문한 적이 없는데도 엉터리 사실을 혐의로 제시하는가 하면, 허가를 받은 관광·문화유적답사 목적의 방북 활동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경찰청이 발행한 인권수사 매뉴얼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법정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경찰은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영장을 집행하려 했고, 전의경 부대까지 배치시켰음. 대구경찰청의 인권의식이 의심스러움. 청장은 재발방지 약속과 책임자 문책을 시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