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_문학진 의원] 대구광역시 국정감사 보도자료 (10월 20일)
의원실
2010-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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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국정감사 주요 내용>
1. 무상급식,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 방식
- 학부모, 교육청과 함께 대구시가 직접 나서야
- 예산 아닌 의지의 문제, 사람 먼저 생각해야
2. 심뇌혈관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 어르신 치료비 중단 정책은 제고해야
- 시민단체와 대화하려는 노력 없어 아쉬움
3. 파동고가도로, 추진단계부터 의혹 투성이
- 3년간 주민과 만남은 단 한차례
- 대화와 타협으로 도시개발 진행해야
4. 대구 공무원 출신 다수 업체에 특혜 수주?
- 최근 5년간 12건 단독입찰, 103억원 수익
- 동우 E&C 특혜시비에 대한 감사 실시해야
1. 무상급식,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 방식
- 학부모, 교육청과 함께 대구시가 직접 나서야
- 예산 아닌 의지의 문제, 사람 먼저 생각해야
○ 김범일 대구시장은 “학교 급식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학교 대상 전면 무상 급식은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
○ 한편, 보수이념의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은 지난 9월 3일, 저소득층 자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대구지역 초ㆍ중ㆍ고 전체 학생의 40까지 대상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히고, 현재 11.2인 무상급식 비율을 40로 늘려 15만 5천여명의 학생이 무상급식을 받게 하겠다고 발언함. 김범일 시장 역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무상급식의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전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1,200억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는 반대하고 있는 상태임
○ 지난 8월 10일,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초․중학교에 대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정책건의 하기로 합의하였음. 무상급식에 사회적 의제로 부상한 것이 불과 1년 전의 일에 비하면, 과히 혁명적 사건이라 불릴 수 있음. 이는 무상급식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움을 나타내주며,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뜨거운 이념대결을 벌였던 교육감 후보들이 함께 모여 무상급식의 전면실시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국민적 여론에 비추어 아주 바람직한 현상임
●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의무교육에 관해 급식 등 모든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임
● 지난 2009년 현재, 대구시는 친환경급식에 12억5천만원, 저소득층 중식지원에 140억원을 사용함. 그러나 무상급식에는 단 한 푼의 예산도 사용하지 않았음. 저소득층, 또는 일시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무상급식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바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가난으로 인한 차별을 직접 겪게 하지 말자고 하는데 있음
○ 2011년 대구시가 보고한 시책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지역경쟁력 강화, 도시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건설사업이 대부분임. 특히, 1조 3천억원이 소요되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2,300억이 소요되는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 등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강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를 곰곰이 생각해보길 기대함
2. 심뇌혈관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 어르신 치료비 중단 정책은 제고해야
- 시민단체와 대화하려는 노력 없어 아쉬움
○ 지난 5월 24일, 김범일 시장은 대구시장 토론회에서 “중앙정부가 3년 시범사업한 후 전국에 확대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대구만 계속 지원하자니 형평성이 맞지 않아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 시범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해명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속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어려울 경우 U-헬스사업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에서는 ‘대구시가 이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보건 역사상 처음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획기적 성과를 거두어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고 스스로 밝힐 만큼 성공적인 사업을 시비부족을 이유로 중단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 시범사업은 65세이상 고혈압, 당뇨환자가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4천원을 지원하고, 스스로 관리가 어려운 환자에 대한 교육과 알림 서비스 제공으로 이뤄졌으며, 10만 명이 등록할 만큼 성공적으로 진행된 사업이었음
○ 또한 대구시는 10만명이나 등록된 이번 시범사업 중단과 동시에 동일한 고혈압, 당뇨환자 4천명을 대상으로 U-헬스 원격진료 시범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면서, 바로 심뇌혈관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동일한 국가 시범사업이면서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슷한 규모의 시비를 투자함에도 10만명이나 등록된 사업은 돈이 없어 중단하고, 고작 4천명을 대상으로 하면서 시비는 더 투자해야 하는 의료산업화 정책이 추진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임
○ 대구시는 지난 3년간 1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범사업을 유지해 왔으며, 국비 50, 지방비 50의 비율로 재원을 조달해 왔음. 이후 지방비 지원에 부담을 느낀 대구시가 국비 증액을 요청(국비 70, 지방비 30)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U-헬스 지원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우연히 시기가 일치하여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함
● 고혈압 및 당뇨를 가지고 계신 어르신을 위한 사업의 중단방법이 적절치 못했음. 또한 대구시에서 별개의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U-헬스 원격진료 사업 역시, 대구시민의 입장에서 보기에 똑같이 대구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음. 또한 시장께서 U-헬스 사업으로 대체하겠다고 직접 발언한 사실도 있음
● 시민단체들은 김 시장께 여러 번 토론을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 가슴을 터놓고 만나서,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서로 올바른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임. 국비 지원이 문제라면,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비 지원요청을 하길 바람. 일년에 약 20~3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을 예산 문제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음
3. 파동고가도로, 추진단계부터 의혹 투성이
- 3년간 주민과 만남은 단 한차례
- 대화와 타협으로 도시개발 진행해야
○ 대구시 4차 순환고가도로 공사 현황(주민대책위 입장)
- 대구시가 발주한 민간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4차 순환도로(상인-범물)의 파동구간(이하 파동고가교)
- 파동고가교 공사는 대구시가 민자 유치로 2007.12.20일 실시계획 승인고시 제2007. 215호에 따라 2012년 12월까지 완공키로 대구시와 태영건설이 사이에 계약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마지막 공사임
- 원래 이 4차 순환도로는 고가도로가 아닌 지상화 도로로 계획이 되어있었으나, 2007년 느닷없이 대구시가 주민밀집지역을 관통하는 높이 43m-45m 넓이 30m 6차선 고가도로로 변경함
- 주민공청회는 파동지역 주민이 반발하자 찬성주민 40여명을 지산운수연수원으로 초청하여 편법으로 실시했으며, 고가도로 인근주민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음
○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
- 불법 주민 공청회와 찬반 서명 날조되었으며, 고가도로 찬성서명이 불법으로 자행되어, 타 지역에서 동원된 주민 4000명의 서명을 받았음
- 공사 진행과 관련한 공청회가 없었음
- 범물동과 파동의 고도차이가(8m)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거짓으로 고도차이(60m) 크다고 주장하며, 공사비 절감효과를 위해 45m 고가도로 시행하는 불법설계 변경을 강행했음
-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의 국회 의결 등을 의무화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을 앞두고, 조속히 계약을 추진하여 (주)태영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음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 내용
1.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과 예비한도액을 다음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고, 다음연도의정부 지급금 규모를 주무부처별ㆍ대상시설별 등으로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2.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민간투자사업의 주요정책 수립 등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 등
- 2008년 12월 31일, 본회의 의결
○ 주민들의 요구사항
- 남 50m, 북 75m 구간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수용 및 이주 대책 수립(현재 대구시는 교각 14m 이내의 토지를 보상 시행 했음)
- 2년 동안의 공사로 인해 분진,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보상
○ 20027년 착공 시점부터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2012년 완공될 예정이던 도로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공사에 착수하기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민들은 3년째 고가도로 건설 반대를 주장하며, 이주대책을 세월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임
● 주민들은 파동고가도로 건설과 관련, 분진 및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며, 피해보상 및 이주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애초부터 주거지역을 횡단하는 대형 고가도로를 건설하기로 계획할 때부터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임. 파동고가도로의 경우는 15층 높이의 고가도로가 주거지역 위를 동서로 가로지르게 되어 있음.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던 것임
● 주민들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기 직전, 민간건설사와 계약을 서둘러 체결한 경위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음. 실제로 당시에는 민간건설사업이 제대로 된 사전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총액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논의되던 때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함
●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단 한번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음. 현재 상태가 계속 진행된다면, 대구시로서도, 주민들로서도 성과 없는 싸움만 계속하게 될 것임. 주민들과 성의 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임. 대안 제시를 희망함
4. 대구 공무원 출신 다수 업체에 특혜 수주?
- 최근 5년간 12건 단독입찰, 103억원 수익
- 동우 E&C 특혜시비에 대한 감사 실시해야
○ 대구시가 관내 공사를 발주하면서, 대구시 공무원 출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제보가 잇따랐음. 제보의 내용은 대구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사람들이 이 회사의 사원으로 입사하여 대구시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통해 편파적으로 많은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는 내용임
○ 문제의 업체는 대구 지역의 동우 E&C 라는 업체로서, 지난 1985년 직원 3명으로 회사운영을 시작해, 지금은 직원 445명, 연매출 330억원을 올리는 지역 중추기업으로 성장해 있음. 이 회사의 대표는 대구시 주택과 공무원 출신임
○ 본 위원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구시 공무원 1명이 명예퇴직 후 동우 E&C에 입사했고, 4명은 의원면직을 통해 입사해 현재 동우 E&C의 사장, 본부장, 이사 등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함. 또한 최근 5년간 동우 E&C가 대구시로부터 수주한 28건의 용역내역을 살펴보면, 12건이 단독으로 입찰하여 사업을 수주했고, 그 중 4건은 수의계약으로 확인됐음. 대구광역시청이 최근 5년간 용역수주자료만 보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주 금액은 훨씬 늘어날 것임
● 실제로 대구시 공무원 출신이 동우 E&C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 이 업체의 주요 수주내역을 살펴보면, 대구시 지하철 감리 공사 등 도시 기반 시설 관련 용역이 대부분임. 전현직 공무원들이 서로 유착하여 공사를 맡겼을 가능성이 농후함. 실제로 단독입찰하여 공사를 수주 받은 것이 최근 5년간만 12건에 달하고 이 업체가 수주한 금액만 103억원에 이르고 있음
● 공직자 윤리법 제17조는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동우 E&C에 취업한 공무원 중 국장급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하여, 취업제한 확인 업무를 제대로 시행했는지 의문임.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5급 이하 공무원을 주로 채용했다는 의심
● 본 위원이 동우 E&C 홈페이지에서 대구시 관련 공사 수주현황을 살펴본 결과,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총 34건의 대구시 관련 공사를 수주했음을 확인. 그 이전에도 물론 많은 공사를 수주했을 거라 생각됨. 이 건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함. 용역 발주 및 수주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명확히 밝혀, 뿌리 깊은 토착비리의 근본을 잘라내야 할 것임. 즉각 감사에 착수하여, 진실을 밝히길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