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광주광역시청사 기준면적 44.2 초과
광주광역시청사 기준면적 44.2 초과
시장실도 기준면적보다 45.4 넓어

성남, 용인 등 호화지방청사가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정부에서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03년 1,516억원을 들여 건축된 광주광역시 청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따른 기준면적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음.

광주시청사는 대지 94,192㎡(28,493평)에 건축연면적은 87,071㎡(26,339평)인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기준면적은 시의회를 포함 42,737㎡(12,928평)임.

그러나 실제 청사 사용면적은 61,655㎡(18,650평)로 18,918㎡(5,723평)가 초과되어 있음. 기준면적의 44.2를 초과한 규모임.

또한 시장실의 면적 역시 기준면적은 165㎡(50평)인데 반해 실제로는 240㎡(72.6평)으로 75㎡(22.6평)를 초과하고 있음.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금년 8월 개정됐고, 2003년 건축한 광주시청사는 당시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경된 규정에 순응하고 국민감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시청사를 광주시민을 위한 시설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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