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 : 안경률의원> 특허청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15 09:33:00
138
1. 특허 수수료, 비중 클수록 인상률 높아!!
-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허관련 수수료 징수체계 개정 이후, 출원료의 경우
6.6% 인하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심사청구는 9.6%, 신규등록은 3%, 연차등록은 27%로 각
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남.
- 2003년 기준 특허관련 전체 수수료 수입의 항목별 비중은 출원료 수입 4%, 신규등록 수입
19%, 심사청구수입 27%, 연차등록 수입 50%임.
- 수입비중이 클수록 인상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수수료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
를 의도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수수료 부과 기준을 재검토할 용의는?
- 특히, 연차등록 수수료가 27%나 인상된 데 대해,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
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선행기술조사 민간개방, 갈팡질팡!!
- 금년 초「선행기술 전문조사기관 지정계획」공고를 내고,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
구원과 윕스, 위즈 도메인, 한국 IP 보호기술연구소 등 민간업체 3곳 등 모두 4개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실사작업을 마침.
- 그러나 최근 공정성과 보안성을 이유로 선행기술 전문조사기관 지정을 보류했음. 사업구상
자체가 졸속이었음을 자인하는 것 아닌지?
- 선행기술조사의 아웃소싱 확대시도가 무산된 것은 업무잠식을 우려한 특허정보원의 입김
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 향후 선행기술 조사사업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
로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3. 특허기술 사업화 성공률 11.2%에 불과!!
- 사업화에 대한 애로사항은 자금부족이 37.8%, 과도한 처리심사기간 및 연구인력 부족이
22%, 판매 및 영업능력부족 19.5% 등으로 조사됨.
- 지난 ’01년에서 ’03년까지 최근 3년간 시작품제작지원사업의 경우 총 709건 신청에 114건만
지원되어 지원율이 16%에 불과, 해외출원비용보조사업은 총 2,351건 신청 중 41.7%인 982건
만 지원, 산업재산권 진단지원사업은 134건 신청 중 50%인 67건만 지원됨.
- 특허기술 상설장터 보조사업의 시뮬레이션 제작건수 및 투자설명회도 매년 줄고 있으며, 기
술거래실적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향후 기술 분야를 보다 세분화하여 지원함으로서 소규모 전문기술들에 대한 사업 참여의 기
회를 확대해야 할 것임.
- 특허기술이 사업화가 된 경우에도 그 성공률은 전체 6,169건 중 11.2%인 690건에 불과한 실
정임.
- 사업화를 지원하는 특허기술사업화 협의회 구성이 공무원과 산하기관 중심으로만 구성되
어 실제 사업화에 필요한 현실적인 시장분석능력과 경영마인드 등 전문성이 매우 부족.
- 향후 동 협의회에 기업 경영인 등 민간부문의 참여에 대한 견해는?
4. 과감한 발명보상이 기술경쟁력 향상의 관건!!
- 최근 3년간 공무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현황은 ’02년 316건에 2억2,275만원, ’03년
185건에 1억1,842만원, ’04년 9월현재 147건에 8,490만원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
-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안이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 금년 7월말 현재, 국내기업 중 19.2%만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 그중에서 대기업이
42.3%, 중소기업은 15%에 불과, 특허를 기준으로 종업원의 보상기대치가 2억8,900만원인데
비해 실제 보상은 1건당 평균 94만원으로 기대치와의 괴리가 큼. 이에 대한 보상규정 마련이
시급함.
- 일본과 같이「국내외 직무발명모범사례집」을 작성, 배포할 용의는?
5. 융합기술에 대한 전담 심사역량 강화 필요!!
- (’01년) 33건→(’02년) 176건→(’03년) 491건→(’04년 8월) 224건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 부심사관을 선정하는데 있어 주심사관의 요청과 승낙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별도규정을 마
련할 용의는?
- 부심사관으로 참여한 심사관에 대한 업무실적 반영은 주심사관에 부여되는 업무실적 점수
의 20%에 불과.
- 부심사관에 대한 업무실적 평가 배점의 대폭 확대에 대한 견해는?
- 융합기술 중 특허출원 빈도가 높은 기술에 대해서는 상설 협의 체제를 구축할 용의는?
국 회 의 원 안 경 률
p://s.ardoshang
-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허관련 수수료 징수체계 개정 이후, 출원료의 경우
6.6% 인하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심사청구는 9.6%, 신규등록은 3%, 연차등록은 27%로 각
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남.
- 2003년 기준 특허관련 전체 수수료 수입의 항목별 비중은 출원료 수입 4%, 신규등록 수입
19%, 심사청구수입 27%, 연차등록 수입 50%임.
- 수입비중이 클수록 인상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수수료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
를 의도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수수료 부과 기준을 재검토할 용의는?
- 특히, 연차등록 수수료가 27%나 인상된 데 대해,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
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선행기술조사 민간개방, 갈팡질팡!!
- 금년 초「선행기술 전문조사기관 지정계획」공고를 내고,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
구원과 윕스, 위즈 도메인, 한국 IP 보호기술연구소 등 민간업체 3곳 등 모두 4개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실사작업을 마침.
- 그러나 최근 공정성과 보안성을 이유로 선행기술 전문조사기관 지정을 보류했음. 사업구상
자체가 졸속이었음을 자인하는 것 아닌지?
- 선행기술조사의 아웃소싱 확대시도가 무산된 것은 업무잠식을 우려한 특허정보원의 입김
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 향후 선행기술 조사사업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
로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3. 특허기술 사업화 성공률 11.2%에 불과!!
- 사업화에 대한 애로사항은 자금부족이 37.8%, 과도한 처리심사기간 및 연구인력 부족이
22%, 판매 및 영업능력부족 19.5% 등으로 조사됨.
- 지난 ’01년에서 ’03년까지 최근 3년간 시작품제작지원사업의 경우 총 709건 신청에 114건만
지원되어 지원율이 16%에 불과, 해외출원비용보조사업은 총 2,351건 신청 중 41.7%인 982건
만 지원, 산업재산권 진단지원사업은 134건 신청 중 50%인 67건만 지원됨.
- 특허기술 상설장터 보조사업의 시뮬레이션 제작건수 및 투자설명회도 매년 줄고 있으며, 기
술거래실적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향후 기술 분야를 보다 세분화하여 지원함으로서 소규모 전문기술들에 대한 사업 참여의 기
회를 확대해야 할 것임.
- 특허기술이 사업화가 된 경우에도 그 성공률은 전체 6,169건 중 11.2%인 690건에 불과한 실
정임.
- 사업화를 지원하는 특허기술사업화 협의회 구성이 공무원과 산하기관 중심으로만 구성되
어 실제 사업화에 필요한 현실적인 시장분석능력과 경영마인드 등 전문성이 매우 부족.
- 향후 동 협의회에 기업 경영인 등 민간부문의 참여에 대한 견해는?
4. 과감한 발명보상이 기술경쟁력 향상의 관건!!
- 최근 3년간 공무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현황은 ’02년 316건에 2억2,275만원, ’03년
185건에 1억1,842만원, ’04년 9월현재 147건에 8,490만원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
-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안이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 금년 7월말 현재, 국내기업 중 19.2%만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 그중에서 대기업이
42.3%, 중소기업은 15%에 불과, 특허를 기준으로 종업원의 보상기대치가 2억8,900만원인데
비해 실제 보상은 1건당 평균 94만원으로 기대치와의 괴리가 큼. 이에 대한 보상규정 마련이
시급함.
- 일본과 같이「국내외 직무발명모범사례집」을 작성, 배포할 용의는?
5. 융합기술에 대한 전담 심사역량 강화 필요!!
- (’01년) 33건→(’02년) 176건→(’03년) 491건→(’04년 8월) 224건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 부심사관을 선정하는데 있어 주심사관의 요청과 승낙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별도규정을 마
련할 용의는?
- 부심사관으로 참여한 심사관에 대한 업무실적 반영은 주심사관에 부여되는 업무실적 점수
의 20%에 불과.
- 부심사관에 대한 업무실적 평가 배점의 대폭 확대에 대한 견해는?
- 융합기술 중 특허출원 빈도가 높은 기술에 대해서는 상설 협의 체제를 구축할 용의는?
국 회 의 원 안 경 률
p://s.ardos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