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김성태] 방송통신심의위, 올라른 심의원칙 세워야
의원실
2010-10-20 00:00:00
59
방송통신심의위, 올라른 심의원칙 세워야
- 방송심의의 핵심기준인 ‘공정성’판단에 헌법정신 무시되...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사의 중요한 기준인 공정성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검열의 금지’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부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심의위의 「방송심의규정」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동법에 따라 방송심의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방송심의규정을 살펴보면 제9조에서 공정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성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각종 사건들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판단근거이다.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②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
③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4. 즉 방송심의규정 제9조의 ‘공정성’ 특히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의 해석이 심의사안 판결에 중요한데, 만일 이 조항을 방송 시에도 양쪽에 동등한 주장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면,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반론보도의 여지를 두고 자신들의 주장을 방송할 수 있다고 넓게 해석하면, 그동안의 심의위 제재조치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되고 만다.
5.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사례를 보면, 방송심의규정 제9조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정성’을 일반적으로 요구하되 자신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입장을 취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었다.
예를 들어 MBC 박해진, 신경민 앵커멘트에 대해서는 심의규정 제9조4항(이해당사자)을 비논리적으로 적용하여,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앵커는 개인의 견해를 밝힐 수 없다’는 규범을 만들었고, KBS의 제야의 종 타종식에서 배경음을 지운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문제없음’이라고 판단했다.
6. 김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헌법소원 등에서 자신들이 민간법정자율기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위원회가 행정기관으로 치부되면 헌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검열을 가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스스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판단의 준거가 되는 ‘공정성’에 대한 원칙확립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공정성’을 언론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한 채 엄격하게만 적용하여, 오히려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적 공감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스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금일 있을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이상 끝.
- 방송심의의 핵심기준인 ‘공정성’판단에 헌법정신 무시되...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사의 중요한 기준인 공정성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검열의 금지’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부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심의위의 「방송심의규정」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동법에 따라 방송심의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방송심의규정을 살펴보면 제9조에서 공정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성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각종 사건들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판단근거이다.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②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
③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4. 즉 방송심의규정 제9조의 ‘공정성’ 특히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의 해석이 심의사안 판결에 중요한데, 만일 이 조항을 방송 시에도 양쪽에 동등한 주장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면,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반론보도의 여지를 두고 자신들의 주장을 방송할 수 있다고 넓게 해석하면, 그동안의 심의위 제재조치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되고 만다.
5.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사례를 보면, 방송심의규정 제9조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정성’을 일반적으로 요구하되 자신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입장을 취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었다.
예를 들어 MBC 박해진, 신경민 앵커멘트에 대해서는 심의규정 제9조4항(이해당사자)을 비논리적으로 적용하여,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앵커는 개인의 견해를 밝힐 수 없다’는 규범을 만들었고, KBS의 제야의 종 타종식에서 배경음을 지운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문제없음’이라고 판단했다.
6. 김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헌법소원 등에서 자신들이 민간법정자율기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위원회가 행정기관으로 치부되면 헌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검열을 가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스스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판단의 준거가 되는 ‘공정성’에 대한 원칙확립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공정성’을 언론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한 채 엄격하게만 적용하여, 오히려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적 공감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스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금일 있을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