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이인제의원] 한국감정원, 공단화 추진의 전제조건은 민간부문과의 충돌 방지
◎ 한국감정원,
공단화 추진의 전제조건은 민간부문과의 충돌 방지
◎ 이행보증 증권 발해의 조건이 강화되어야 한다
◎ 자동차 불법 개조 및 불량부품 단속 강화해야


10월 21일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이인제 의원은 한국감정원의 공단화 추진에 대해서 입법 예고안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합리성이 있어 보이나, 공단과 민간 업체들 간의 영역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물었다.

한국감정원은 국토해양부와 협의에 의해 공단화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관련 법안 입법 예고된 상태이다. 그러나 한국감정원의 공단화 추진에 대해 감정평가협회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공단 추진이유는 부동산 공시지가 제도 등 공공부문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동 기능 강화와 감정평가사 선발 및 연수교육, 특히 퇴근 LH공사 감사원 감사시 과다평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적평가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반해 감정평가협회의 반대 이유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정부가 주장하는 감정평가사의 과다평가 문제는 사실이 아닐뿐더러 감정평가협회의 자율권을 훼손 받는 등의 이유이다.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에서 이의원은 대한주택보증의 채권회수 현황을 보면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총 채권액 9조 1,949억원 중에서 회수불능으로 대손상각 처리한 금액이 1/3 수준인 3조 95억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주택사업자가 사업승인을 받은 후, 분양 승인을 얻기 위해서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발급 받는 이행보증증권이 단순히 토지매입만 하면 마구잡이식으로 분양 공고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경기상황, 사업자의 부도, 미분양 사태 등이 일어나면 결국 그 피해와 부담을 대한주택보증이 그대로 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문제는 결국 사업자가 적용받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 ‘공사 진행률이 얼마정도 되어야 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해준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므로 이행보증 증권 발행의 조건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날 교통안전공단의 국감에서 이의원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우리국민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증가하고, 그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개선과 개성을 중시한다는 이유로 자동차의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자동차 안전기준에 위반되는 부품을 장착하는 일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자동차 안전기준을 종합 심사하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이에 대한 단속반은 전국적으로 8개의 운영지사에 단8명만이 단속업무를 하고 있어 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8월까지 교통안전공단의 상시단속은 05년에는 33,032건에서 2009년 11,490건으로 배이상이 줄은 반면에,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 합동단속의 경우는 오히려 4배이상 늘어났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원인이 공단의 단속인력의 부족과 단속을 하더라도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역할의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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