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김영록의원]EEZ 외국어선 단속 빈약 연안어업 단속으로 메꾸나?
의원실
2010-10-20 00:00:00
75
EEZ 외국어선 단속 빈약 연안어업 단속으로 메꾸나?
- 중국어선 나포는 해마다 떨어지고 일본어선은 ‘05년 이후 한 척도 없어
- 연안은 지자체에, 국가어업지도선은 근해와 EEZ에 주력해야
김영록 의원은 20일 동해어업지도사무소 국정감사에서 EEZ(배타적 경제수역)안에서 중국어선 나포실적 감소와 일본어선 단속건수가 05년이후 한 건도 없음을 지적하고 국가어업지도선은 근해와 EEZ 단속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EZ의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을 위반한 중국어선 나포 실적은 해마다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05)584 → (’06)522 → (‘07)494 → (’08)432 → (‘09)381 → (’10)166
※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중국어선 나포실적
- 동해어업지도사무소 : (‘08) 0척 → (‘09) 3척 → (‘10.7) 1척
- 서해어업지도사무소 : (‘08) 16척 → (‘09) 12척 → (‘10.9) 20척
일본어선 나포실적은 05년 이후 단 한 척도 없다.
(‘04)6 → (‘05)0 → (’06)0 → (‘07)0 → (’08)0 → (‘09)0 → (’10)0
EEZ 단속 실적이 이렇게 부진하면서도 동해어업지도사무소의 연근해 단속건수는
(‘08) 연안 538척, 근해 38척
(‘09) 연안 364척, 근해 77척
이다.
김영록 의원은 우리나라 부근 수역은 관련 주변 국가들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각축장이고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긴장도가 높은 곳으로 국가어업지도선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곳이어서 94.11월 UN해양법 발효와 함께 한·중·일 EEZ 체제에 따른 관할수역 광역화 등으로 주권수호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정해역, 대화퇴어장, 중서부태평양 및 러시아연해주 해역에서의 우리어선 안전조업 및 각종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일본측 EEZ에서의 우리어선 피랍 및 안전 대응능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 우리어선 일본EEZ 협정위반 :
(’04)19 → (’06)10 → (’08)18 → (’09)12 → (’10.9월)11건
국가어업지도선들은 지자체가 주로 맡고 있는 연안단속 보다 근해와 EEZ의 어업단속과 안전지도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승호 피납이나 지난해 연안호 월북의 경우도 결국 우리 어업지도선이 밀착하여 동태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하고 입출역 정보의 수집과 분석, 주 조업수역 및 이동경로를 파악후 승선검색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지도·단속 추진으로 향후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과 우리어선의 피랍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끝
- 중국어선 나포는 해마다 떨어지고 일본어선은 ‘05년 이후 한 척도 없어
- 연안은 지자체에, 국가어업지도선은 근해와 EEZ에 주력해야
김영록 의원은 20일 동해어업지도사무소 국정감사에서 EEZ(배타적 경제수역)안에서 중국어선 나포실적 감소와 일본어선 단속건수가 05년이후 한 건도 없음을 지적하고 국가어업지도선은 근해와 EEZ 단속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EZ의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을 위반한 중국어선 나포 실적은 해마다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05)584 → (’06)522 → (‘07)494 → (’08)432 → (‘09)381 → (’10)166
※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중국어선 나포실적
- 동해어업지도사무소 : (‘08) 0척 → (‘09) 3척 → (‘10.7) 1척
- 서해어업지도사무소 : (‘08) 16척 → (‘09) 12척 → (‘10.9) 20척
일본어선 나포실적은 05년 이후 단 한 척도 없다.
(‘04)6 → (‘05)0 → (’06)0 → (‘07)0 → (’08)0 → (‘09)0 → (’10)0
EEZ 단속 실적이 이렇게 부진하면서도 동해어업지도사무소의 연근해 단속건수는
(‘08) 연안 538척, 근해 38척
(‘09) 연안 364척, 근해 77척
이다.
김영록 의원은 우리나라 부근 수역은 관련 주변 국가들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각축장이고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긴장도가 높은 곳으로 국가어업지도선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곳이어서 94.11월 UN해양법 발효와 함께 한·중·일 EEZ 체제에 따른 관할수역 광역화 등으로 주권수호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정해역, 대화퇴어장, 중서부태평양 및 러시아연해주 해역에서의 우리어선 안전조업 및 각종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일본측 EEZ에서의 우리어선 피랍 및 안전 대응능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 우리어선 일본EEZ 협정위반 :
(’04)19 → (’06)10 → (’08)18 → (’09)12 → (’10.9월)11건
국가어업지도선들은 지자체가 주로 맡고 있는 연안단속 보다 근해와 EEZ의 어업단속과 안전지도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승호 피납이나 지난해 연안호 월북의 경우도 결국 우리 어업지도선이 밀착하여 동태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하고 입출역 정보의 수집과 분석, 주 조업수역 및 이동경로를 파악후 승선검색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지도·단속 추진으로 향후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과 우리어선의 피랍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