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의원] 지리적 표시제에 무관심한 제주도 보도자료
지리적 표시제에 무관심한 제주도
- 제주돼지고기, 제주녹차, 제주옥돔 3건만 등록되어 있어

제주도가 지리적 표시제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영철의원(강원도 홍천·횡성)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특산품 중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된 특산품은 제주돼지, 제주녹차, 제주옥돔으로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 지리적표시로 등록된 특산물은 총 102건으로 지자체별로 전남 22건, 경북 20건, 강원 15건 등의 순으로 등록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제주돼지고기와 제주녹차로 2건만을 등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제주도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특산물로 특허청에 등록한 건수 역시 제주돼지고기와 제주옥돔으로 단 2건에 불과한 반면 전남은 16건, 전북 13건, 경남 11건을 등록하고 지리적 표시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적 표시제 도입은 실제로 지역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6년 한국지역지리학회지에 개제된 ‘지리적표시제 도입이 지역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보상녹차를 사례로’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성 녹차의 경우 2002년 지리적표시제 등록 후 생산량이 2001년 691톤에서 2005년 1,246톤으로 2배가 증가하면서 녹차관련 소득도 2002년 1,184억원, 2003년 2,246억원, 2004년 5,128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또한 지리적 표시 등록 이후 보성지역을 찾는 관광객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관광산업 발전에도 시너지 효과를 미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은 까다로운 절차, 막대한 비용 등의 문제로 일반 농가가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황영철의원은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특산물을 명품화하기 위해서는 지리적표시제를 활용하려는 제주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