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정하균의원 보도자료2]장애인 위해 지은 ‘이룸센터’의 전시공간 대관...
의원실
2010-10-21 00:00:00
53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
장애인 위해 지은 ‘이룸센터’의 전시공간 대관,
저소득 장애인 작가들에 대한 배려 필요
- 이룸센터 전시공간 대관 비용, 인사동 전시장보다 더 비싸서, 저소득 장애인 작가들에게 큰 부담 -
- 장애인 대관료 할인은, 장애인 단체는 적용받지만 개인 장애인 작가들은 적용 못 받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이용흥 원장에게, 이룸센터의 전시장이 여타 다른 전시장들과 비교하여 대관료가 비싼 점을 지적하며, 적정한 가격으로 대관료를 조정하는 동시에 장애인 대관료 할인을 단체만 할 게 아니라, 장애인 개인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현재 장애인개발원은 이룸홀, 누리홀 등 이룸센터의 공용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이룸홀과 누리홀의 경우 행사용 강당, 전시공간, 공연공간 등으로 쓰이고 있으며, ‘이룸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일정한 대관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미술작가나 사진작가들은 대부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어, 전시회를 하려고 해도 비용이 없어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룸센터의 이룸홀과 누리홀 대관료는 통상적으로 미술작품 등을 전시하는 인사동의 전시장보다 대관료가 비쌌다.
정하균의원이 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룸홀의 경우, 야간을 제외하고 오전·오후 하루 대관료가 115만원씩으로, 5일 대여하는 경우에 총 575만원의 대여료가 드는데, 이는 인사동의 여타 전시장들과 비교해서 25 정도 비싼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전시장 대관시 대관료 할인의 경우도 장애인단체만 70 할인하고, 개인은 전혀 할인혜택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이룸홀이나 누리홀에서 전시회를 하는 장애인 개인 작가들은, 현행 대관료 기준에 의해 인사동 전시장보다 훨씬 더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한다.
정하균의원은 “현행 장차법에서는 장애인들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에 대한 나눔 의식은 어느 계층에 제한할 것 없이 보편화되는 것이 정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룸센터의 전시공간 대관료가 일반 전시장보다 더 비싸다면, 전시를 희망하는 장애인 작가들에게 이룸센터 전시장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 뿐이다. 장애인개발원은 이룸홀, 누리홀 등의 전시장 대관료를 여타 다른 전시장들과의 가격비교를 통해, 적정한 가격을 환산해서 대관료를 조정하고, 장애인 대관료 할인을 단체만 할 게 아니라, 장애인 개인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이룸센터를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장애인 위해 지은 ‘이룸센터’의 전시공간 대관,
저소득 장애인 작가들에 대한 배려 필요
- 이룸센터 전시공간 대관 비용, 인사동 전시장보다 더 비싸서, 저소득 장애인 작가들에게 큰 부담 -
- 장애인 대관료 할인은, 장애인 단체는 적용받지만 개인 장애인 작가들은 적용 못 받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이용흥 원장에게, 이룸센터의 전시장이 여타 다른 전시장들과 비교하여 대관료가 비싼 점을 지적하며, 적정한 가격으로 대관료를 조정하는 동시에 장애인 대관료 할인을 단체만 할 게 아니라, 장애인 개인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현재 장애인개발원은 이룸홀, 누리홀 등 이룸센터의 공용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이룸홀과 누리홀의 경우 행사용 강당, 전시공간, 공연공간 등으로 쓰이고 있으며, ‘이룸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일정한 대관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미술작가나 사진작가들은 대부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어, 전시회를 하려고 해도 비용이 없어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룸센터의 이룸홀과 누리홀 대관료는 통상적으로 미술작품 등을 전시하는 인사동의 전시장보다 대관료가 비쌌다.
정하균의원이 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룸홀의 경우, 야간을 제외하고 오전·오후 하루 대관료가 115만원씩으로, 5일 대여하는 경우에 총 575만원의 대여료가 드는데, 이는 인사동의 여타 전시장들과 비교해서 25 정도 비싼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전시장 대관시 대관료 할인의 경우도 장애인단체만 70 할인하고, 개인은 전혀 할인혜택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이룸홀이나 누리홀에서 전시회를 하는 장애인 개인 작가들은, 현행 대관료 기준에 의해 인사동 전시장보다 훨씬 더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한다.
정하균의원은 “현행 장차법에서는 장애인들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에 대한 나눔 의식은 어느 계층에 제한할 것 없이 보편화되는 것이 정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룸센터의 전시공간 대관료가 일반 전시장보다 더 비싸다면, 전시를 희망하는 장애인 작가들에게 이룸센터 전시장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 뿐이다. 장애인개발원은 이룸홀, 누리홀 등의 전시장 대관료를 여타 다른 전시장들과의 가격비교를 통해, 적정한 가격을 환산해서 대관료를 조정하고, 장애인 대관료 할인을 단체만 할 게 아니라, 장애인 개인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이룸센터를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