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여상규의원] 산림조합중앙회#4
의원실
2010-10-21 00:00:00
42
사유림 대리경영 정상화 필요
□ 현 황
❍ 사유림 대리 경영제도는 자본, 기술, 노동력 부족 등으로 스스로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주의 산림경영 일체를 대신 실행해 주는 제도로 산주의 산림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사유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대를 위함이 그 목적이 있음.
- 산림은 유일한 탄소흡수원이기 때문에 탄소흡수능력 확대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전체 산림의 69를 차지하는 사유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중요한 사업임.
○ ‘10.8월 현재, 중앙회에서 사유림 대리경영을 위해 사유림 소유자와 계약한 누적 계약 체결 면적은 468,000ha 인 반면, 실제 누적 사업실적은 151,000ha로서 사업 실행률은 32.3에 불과함.
이처럼 계약실적에 비해 사업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첫째, 동 사업의 예산편성이 국비 50, 지방비 40, 자비 10로 책정되어 있어, 지자체에서 부담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꺼리고 있으며,
둘째, 사유림 소유자들은 국가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며,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으며,
셋째, 산림청 또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 및 사업실행 노력을 보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사유림 경영대리 계약 당사자인 산주들의 대부분이 3ha 미만의 영세산주이며 산림경영은 타 산업에 비해 장기투자에 따른 저수익성, 산불재래 등에 대한 보상제도가 없어 산주의 사업 참여율이 더욱 미흡함.
○ 상황이 이러한데도, 중앙회는 대리경영 활성화를 위해 ‘12년 까지 산림사업 실행면적을 6만ha 확대 추진할 계획 뿐,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이 전무함.
○ 계약 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사유림의 사업실적을 높일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산림청,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현 황
❍ 사유림 대리 경영제도는 자본, 기술, 노동력 부족 등으로 스스로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주의 산림경영 일체를 대신 실행해 주는 제도로 산주의 산림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사유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대를 위함이 그 목적이 있음.
- 산림은 유일한 탄소흡수원이기 때문에 탄소흡수능력 확대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전체 산림의 69를 차지하는 사유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중요한 사업임.
○ ‘10.8월 현재, 중앙회에서 사유림 대리경영을 위해 사유림 소유자와 계약한 누적 계약 체결 면적은 468,000ha 인 반면, 실제 누적 사업실적은 151,000ha로서 사업 실행률은 32.3에 불과함.
이처럼 계약실적에 비해 사업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첫째, 동 사업의 예산편성이 국비 50, 지방비 40, 자비 10로 책정되어 있어, 지자체에서 부담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꺼리고 있으며,
둘째, 사유림 소유자들은 국가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며,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으며,
셋째, 산림청 또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 및 사업실행 노력을 보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사유림 경영대리 계약 당사자인 산주들의 대부분이 3ha 미만의 영세산주이며 산림경영은 타 산업에 비해 장기투자에 따른 저수익성, 산불재래 등에 대한 보상제도가 없어 산주의 사업 참여율이 더욱 미흡함.
○ 상황이 이러한데도, 중앙회는 대리경영 활성화를 위해 ‘12년 까지 산림사업 실행면적을 6만ha 확대 추진할 계획 뿐,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이 전무함.
○ 계약 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사유림의 사업실적을 높일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산림청,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