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변웅전 위원- LH공사,기반시설 설치비용, 입주민에게 전가!]
LH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입주민에게 전가!



- 입주민 부담, 평당 16만원 / 32평 기준시 약 512만원
- 김포한강지구 9조 930억, 고양삼송지구 5조 8,450억, 양주옥정지구 4조 7,740억, 남양주별내지구 4조 4,370억, 평택소사벌지구 2조 3,600억 순

법적 근거없이 지자체가 사업지구 외 도로·하천·스포츠 센터와 같은 기반시설을 요구할 수 없고, 시행자도 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재정 형편상 기반·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자체 장이 법적 근거없이 LH에 설치를 요구하고, LH 역시 시설 설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반시설 설치비를 택지조성원가에 포함하면서 조성원가 상승을 일으켜 그 비용을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2010년 감사원에 따르면 총 43개 지구에서 사업 승인 등을 조건으로 총사업비(117조)의 4에 달하는 4조 7천억원이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됐거나 포함될 예정이다.
땅값이 평당 16만원 올라가면, 아파트 32평 기준으로 약 512만원의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파주 운정지구 38.3, 화성향남2가지구 35.7, 수원호매실지구 34.9, 남양주별내지구 29.7, 김포한강지구 25.6로 기반시설 부담률이 제일 과다하다.

기반시설 액수로는 파주운정지구 3조 3,160억, 김포한강지구 2조3,250억, 남양주별내지구 1조 3,180억, 고양삼송지구 1조 1,370억, 양주옥정지구 1조 790억 순이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입주자에게 부담시키며 공익을 저해한다면 LH는 존재 의미가 없다.

LH는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입주자에게 부담된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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