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찬열 의원]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위원회
의원실
2010-10-21 00:00:00
36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위원회?>
“이찬열 의원, 필수유지업무 결정 현황에 관한 대책 촉구”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2010년 중앙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종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필수업무 유지율이 지나치게 사측에 유리하게 결정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찬열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있어 노조 측이 불복하지 않은 사건은 2008년 이후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편파적인 판정 문제로 인해 노조 측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08년에 접수된 총 49건의 사건 중 무려 32건이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건이며, 2009년에는 14건의 사건 중 3건에서 사측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비하여 노조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정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업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우 업무의 100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이찬열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필수유지업무 결정이 내려진 한 의료원의 경우는 응급실 이용 환자가 하루 1명도 채 되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런데 이 의료원도 응급의료업무의 100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
노동위원회법은 당사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거나 서면·출석조사만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각급 노동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거의 하지 않은 채 필수업무 유지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다.”라며, “그런데 사측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과연 ‘노동관계의 안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찬열 의원, 필수유지업무 결정 현황에 관한 대책 촉구”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2010년 중앙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종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필수업무 유지율이 지나치게 사측에 유리하게 결정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찬열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있어 노조 측이 불복하지 않은 사건은 2008년 이후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편파적인 판정 문제로 인해 노조 측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08년에 접수된 총 49건의 사건 중 무려 32건이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건이며, 2009년에는 14건의 사건 중 3건에서 사측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비하여 노조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정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업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우 업무의 100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이찬열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필수유지업무 결정이 내려진 한 의료원의 경우는 응급실 이용 환자가 하루 1명도 채 되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런데 이 의료원도 응급의료업무의 100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
노동위원회법은 당사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거나 서면·출석조사만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각급 노동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거의 하지 않은 채 필수업무 유지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다.”라며, “그런데 사측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과연 ‘노동관계의 안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