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최영희의원]불법적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 식약청은 팔짱만
불법적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 식약청은 팔짱만

- 복지부 “일부재사용” Vs 식약청 "재사용 불가“...멸균소독기준 부재로 2차감염 우려
- 심평원, 2008년 188개 병의원 중 50개(26.6)적발...최고 6.1회 재사용하기도...



일회용 의료기기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가운데 일부 병·의원에서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권이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일부 재사용을 인정한 보건복지부와 일회용의료기기 허가권을 갖고 있는 식약청의 소통부재로 재사용에 대한 멸균·소독 기준도 만들어지지 않아 환자들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영희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조사기관 188개 중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적발된 병·의원은 50개(26.6)에 이르고 있으며, 일회용의료기기를 재사용하면서 새로 구입한 것처럼 속여 청구한 금액도 587,420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50개의 병의원 중 종합병원이 32개(64)를 차지했으며, 병원이 11개(22), 의원이 7개(14)를 차지했으며, 적발된 병·의원은 보통 2~3회에 걸쳐 재사용을 하고 있었으나, 일부 병원은 6.1회까지 재사용을 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영희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회용의료기기를 재사용하고 보험급여까지 청구하는 등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관리체계의 구멍으로 국민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일회용의료기기 중 일부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고려하고 진료비 상승을 억제 할 필요가 있다”며 재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최영희의원이 식약청에 확인한 결과 식약청은 “일회용의료기기는 재사용을 할 수 없도록 허가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일부 재사용을 허가한 의료기기에 대한 통일된 멸균소독 처리 기준을 만들지 않아 병의원마다 제각각의 방식으로 멸균소독을 하는 등 안전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희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엇박자에 애꿎은 환자들의 2차감염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 “방치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8-88호)」에서는 C1류(체외고정기류)는 3회의 재사용을 인정하여 실거래가의 1/3 금액으로 치료재료대를 산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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