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최영희의원]식약청 인증 HACCP 보다 강한 것은 벌레 등 이물!
식약청 인증 HACCP 보다 강한 것은 벌레 등 이물!

HACCP 업체 중 제조단계 이물발생 ’08년 16건, ’09년 21건, ’10.7월 20건
식약청 HACCP 정기평가에서 적발된 사례는 ’09년 3건, ’10년 2건에 불과해

식품 제조업체의 위생수준을 안전하게 평가하고 안전식품 인증기준으로 작용하는 일명 HACCP 인증 업체 중 제조단계에서 벌레, 쇠가루 등 이물이 혼입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HACCP 업체 중 이물검출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HACCP으로 인증 받은 업체 가운데 제조단계에서 벌레, 쇠가루, 플라스틱, 나방 등 이물이 혼입된 사례가 ’08년 16건, ’09년 21건, ’10.7월 현재 2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제조단계에서 이물이 검출된 HACCP 업체가 식약청의 HACCP 정기평가에서 적발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

’08년 HACCP을 인증 받은 16개 업체에서 총 16건이 제조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됐지만, 식약청 정기평가에서 적발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09년에는 총 21건 중 식약청 평가에서 적발된 업체는 단 3곳에 불과했고, ’10년은 지난 7월 말 현재 발생한 20건 중 정기평가에서 적발된 업체는 2곳에 불과했다.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 가공 및 유통(완제품 이전 단계)의 전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에 대하여 중점관리기준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사례

D사(대상에프앤에프(주)) 횡성공장의 경우 2008년, 2009년, 2010년 연속 제조단계에서 벌레 또는 철사조각이 혼입. 식약청 HACCP 정기평가에서는 적발된 사례 없음.


최영희 의원은 “식약청이 인증하는 HACCP 업체의 제조단계에서 벌레와 쇠가루와 같은 이물혼입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더욱 큰 문제는 이물이 혼입된 HACCP 업체가 식약청의 HACCP 정기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적은 것”이라며, “HACCP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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